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10. 23.> | |||||||||||||||||
| [ ] 먹는해양심층수 [ ] 해양심층수처리수 | [ ] 제조업 [ ] 수입업 [ ] 유통전문판매업 |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등록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변경허가ㆍ변경등록신청: 20일 변경신고: 7일 | ||||||||||||||
| 신청인 (신고인) | 법인 또는 기관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상호 | 허가ㆍ등록ㆍ신고 번호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경사항 |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36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 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경우: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신청서(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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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확인 (필요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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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증ㆍ 등록증 또는 신고증 발급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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