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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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5. 10. 23.> | |||||||||||||||||||
|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대표자(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재설정기한 | 제조일로부터 개월(년) | ||||||||||||||||||
| 제품명 | |||||||||||||||||||
| 허가ㆍ등록ㆍ신고일 |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제3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통기한 재설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및 시료 | 먹 는 해 양 심 층 수 의 경 우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 가.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일 것 나. 수질검사 결과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2.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제조일자, 생산공정, 보관상태 및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로서 제조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먹는해양심층수 | 수수료 없 음 | ||||||||||||||||
| 해 양 심 층 수 처 리 수 의 경 우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 가.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발급한 것일 것 나. 수질검사 결과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2.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의 제조일자, 생산공정, 보관상태 및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제조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해양심층수처리수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재설정 승인 여부 결정 | | 신청인에게 통 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시ㆍ도) | 처 리 기 관 (시ㆍ도) | 처 리 기 관 (시ㆍ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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