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6. 7. 1.> | |||||||||||||
| 병마개사용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용량(ℓ) | 수량(개) | 사용기간 |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 (서명 또는 인) | ||||||||||||
|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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