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6. 7. 1.> (앞쪽) | ||||||||
| 문서번호: 받음: 시ㆍ도지사 | 시행일자: 년 월 일 보냄: 대표자(서명 또는 인) | |||||||
| 제목: 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 년 분기) |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 판매실적 등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① 상호 | ② 면허번호 | |||||||
| ③ 성명(대표자) | ④ 생년월일 | |||||||
| ⑤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⑥ 해양심층수 생산량(해당 분기 중) | 톤 | |||||||
| ⑦ 통상판매 | 계(⑧+⑨) | ⑧ 해양심층수 | ⑨ 처리수 | |||||
| 판매량 | 톤 | 톤 | 톤 (환산 톤) | |||||
| 판매금액 | 원 | 원 | 원 | |||||
| ⑩ 자기사용 및 타인제공 | 계(⑪+⑫) | ⑪ 자기사용 | ⑫ 타인제공 | |||||
| 사용ㆍ제공량 | 톤 | 톤 | 톤 | |||||
| ⑬ 총판매량 (⑦+⑩) | 톤 | ⑭ 배수량 (⑥-⑬) | 톤 | |||||
| 붙임 1. 세금계산서 합계표 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증명하는 서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1. ⑤사업장 소재지: 해양심층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사업장별로 작성합니다. 2. ⑥해양심층수 생산량(해당 분기 중): 분기 중 생산한 해양심층수의 합계를 적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해양심층수의 취수량과 동일해야 합니다). 3. ⑧해양심층수: 해당분기 중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양을 적습니다. 4. ⑨처리수: 해당분기 중 판매한 처리수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합니다) 제36조제3호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양으로 환산하여 합계한 양을 각각 적습니다.(처리수의 종류별로 판매한 양과 이를 해양심층수로 환산한 양의 합계표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5. ⑪자기사용: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 자신이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상업적 목적의 제품을 직접 제조한 경우 여기에 사용한 해양심층수의 양을 적습니다. 6. ⑫타인제공: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무상 또는 통상판매가격 보다 뚜렷하게 낮은 가격(전년도 톤당 평균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격을 말함)으로 제공하여 상업용 목적의 제품을 제조하게 한 경우, 무상 또는 뚜렷하게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해양심층수와 처리수(해양심층수로 환산한 양)의 합한 양을 적습니다. 7. ⑬총판매량: 통상판매량과 자기사용 및 타인제공 양의 합계를 적습니다. 8. ⑭배수량: 해양심층수를 취수한 후 시설의 유지ㆍ청소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바다에 다시 버리는 해양심층수의 양을 말합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6: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