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6. 17.> | |
| 면허심사의 세부 기준(제9조 관련) | |
| 면허심사 기준 (법 제12조제1항) | 세부 심사 내용 |
| 1.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 가. 개발 목적 나. 업무 조직 및 인력 다. 가공·저장·급수 또는 판매계획 라. 그 밖에 해양심층수관련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마. 권리자 손실보상 계획(손실보상의 시기 및 방법 등) 바. 그 밖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
| 2. 재정적·기술적 능력 보유 여부 | 가. 재무구조 및 신용도 나. 자금조달계획 다. 사업장 부지의 확보 계획 또는 현황 라. 관련 장비 및 전문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
| 3. 해양심층수개발을 위한 시설규모의 적정성 여부 | 가. 취수 및 배수시설 1) 1일 취수량(최대취수능력 및 평균 취수량) 2) 취수펌프의 취수능력 및 수량 3) 취수관 및 배수관의 관경, 길이, 수량 4) 1일 배수량 및 배수방법 5) 취수관 및 배수관의 설치·시공 방법 나. 급수·저장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규모 다. 가공시설(가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명세와 규모 라. 해양심층수 검사실 및 검사장비의 보유현황 마. 그 밖에 해양심층수개발업을 위한 장비 및 부대시설의 현황 |
| 4. 해양심층수 취수 또는 배수로 인한 해양환경 저감방안의 유무 및 그 적정성 여부 | 가. 시설공사 시 설치하는 수질오염 방지막 등 해양오염 방지계획 나. 배출수에 의한 해양환경 영향의 저감대책 다. 취수관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의 원상회복계획 라. 그 밖에 취수·배수해역의 보전 및 관리계획 |
|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 지역사회의 공헌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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