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7. 1.> | ||||||||||||||||
|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법인 또는 기관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면허사항 | 연월일 | 면허번호 | ||||||||||||||
| 취수해역 | 최대 취수량 | (톤/일) | ||||||||||||||
| 개발목적 | ||||||||||||||||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총공사비 | 천원 | |||||||||||||
|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취수해역과 취수관의 위치(끝단의 좌표를 포함합니다)가 표시된 도면(수심과 등심선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3. 자금계획서(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5. 취수펌프 설치계획 및 취수능력계산서 6. 공사감리계약서 7. 실시설계도서 8. 예정공정표 9. 면허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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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 기관 등과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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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기관 협의 결과 및 타당성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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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또는 반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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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 |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 |||||||||||||||||
| 처리기간산정 1. 서류 검토: 3일 2. 관계 기관 협의: 14일 3. 고시ㆍ통보: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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