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7. 1.> | ||||||||||||||||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0일 | |||||||||||||
| 신청인 | 법인 또는 기관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취수해역 | 이름 | 수심 | 취수지점 정점 좌표 | ||||||||||||
| m | ||||||||||||||||
| 1일 최대취수량 | (톤/일) | |||||||||||||||
| 개발목적 |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취수해역과 취수관의 위치(끝단의 좌표를 포함합니다)가 표시된 도면(수심과 등심선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2. 사업계획서 3. 1일 취수계획서(연평균 가동계획일수와 취수장치의 최대취수능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시설의 구적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자금계획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6. 해양환경피해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7. 원상복구계획서 8. 권리자에 대한 보상의 시기,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9.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현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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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심층수 면허심사 위원회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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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또는 불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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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증 발급 | ◀ | 공고 및 관계 기관 통보 | ||||||||||
| 처리기간산정 1. 서류 검토: 5일 2. 관계 기관 협의: 10일 3. 면허심사위원회 심사: 15일 4. 공고: 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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