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1. 2.> | ||||||||||||||
| 해양심층수개발업 변경면허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법인 또는 기관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면허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후단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 2.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변경설계도서(취수시설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해양심층수 면허심사 위원회 심사 | |||||||||
| ▼ | |||||||||
| 변경면허 또는 불허 | |||||||||
| ▼ | |||||||||
| 면허증 발급 | ◀ | 공고 및 관계 기관 통보 | |||||||
| 처리기간산정 1. 서류 검토: 5일 2. 관계 기관 협의: 10일 3. 면허심사위원회 심사: 15일 4. 공고: 10일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