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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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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별표 제1호면허심사의 세부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 등에 관한 시설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심층수의 수질 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질검사 수수료(제2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시설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제조업자등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방법(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시설기준(제3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제34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취수해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취수해역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취수해역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심층수개발업 변경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실시계획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준공확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사업개시,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취수중단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해양심층수개발업자 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수입업, 유통전문판매업)]허가신청서, 등록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수입업, 유통전문판매업)]변경허가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수입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수출용 해양심층수처리수 등) 제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조사공무원 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해양심층수 취수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해양심층수 사용료 부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부담금대납경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평균단가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톤당 평균단가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먹는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부담금 부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병마개사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병마개반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병마개사용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병마개폐기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제조업자등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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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5. 10. 23.>
제조업자등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3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조일이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서로 다른 날에 적발되는 경우에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마. 개별기준의 4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를 받은 후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4차의 행정처분기준에 4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한다. 다만, 가중하더라도 그 영업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바.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허가 취소,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제조업자등의 경우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1) 법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3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32조제1항제1호허가 또는 등록취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2호허가 또는 등록취소---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1항제3호경고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4) 법 제27조제8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4호경고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5호경고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1항제6호경고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7)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7호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나) 유통기한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8) 법 제35조에 따른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8호경고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9)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1항제9호경고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나)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경고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3개월
10) 법 제42조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가 없는 먹는해양심층수를 판매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10호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
11)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11호경고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1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32조제3항경고허가 또는 등록취소--
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의 경우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1) 법 제28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32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32조제2항제1호영업장 폐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32조제2항제2호영업장 폐쇄---
3)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2조제2항제3호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나) 유통기한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영업장 폐쇄
4) 법 제35조에 따른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32조제2항제3호경고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5)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2항제3호경고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나)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경고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3개월
6)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법 제32조제2항제3호경고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32조제4항경고영업장 페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9: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