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5. 10. 23.> | ||||||||||||
| 제조업자등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30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조일이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서로 다른 날에 적발되는 경우에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마. 개별기준의 4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를 받은 후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4차의 행정처분기준에 4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한다. 다만, 가중하더라도 그 영업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바.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허가 취소,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가. 제조업자등의 경우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1) 법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3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2조제1항제1호 | 허가 또는 등록취소 | - | - | -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2호 | 허가 또는 등록취소 | - | - | - | |||||||
|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3호 | 경고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
| 4) 법 제27조제8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4호 | 경고 | 영업 정지 15일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2개월 | |||||||
|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5호 | 경고 | 영업 정지 15일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2개월 | |||||||
|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6호 | 경고 | 영업 정지 15일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2개월 | |||||||
| 7)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가)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7호 | 영업 정지 15일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
| 나) 유통기한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허가 또는 등록취소 | ||||||||
| 8) 법 제35조에 따른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8호 | 경고 | 영업 정지 15일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2개월 | |||||||
| 9)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가)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9호 | 경고 | 영업 정지 15일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2개월 | ||||||
| 나)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2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
| 10) 법 제42조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가 없는 먹는해양심층수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10호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 - | |||||||
| 11)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11호 | 경고 | 영업 정지 15일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2개월 | |||||||
| 1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2조제3항 | 경고 | 허가 또는 등록취소 | - | - | |||||||
| 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의 경우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1) 법 제28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32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2조제2항제1호 | 영업장 폐쇄 | - | - | -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32조제2항제2호 | 영업장 폐쇄 | - | - | - | |||||||
| 3)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가)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2조제2항제3호 | 영업 정지 15일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
| 나) 유통기한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영업장 폐쇄 | ||||||||
| 4) 법 제35조에 따른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2조제2항제3호 | 경고 | 영업 정지 15일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2개월 | |||||||
| 5)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가)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2항제3호 | 경고 | 영업 정지 15일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2개월 | ||||||
| 나)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2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
| 6)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2조제2항제3호 | 경고 | 영업 정지 15일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2개월 | |||||||
|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경고 | 영업장 페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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