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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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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별표 제1호면허심사의 세부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 등에 관한 시설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심층수의 수질 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질검사 수수료(제2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시설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제조업자등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방법(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시설기준(제3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제34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취수해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취수해역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취수해역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심층수개발업 변경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실시계획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준공확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사업개시,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취수중단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해양심층수개발업자 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수입업, 유통전문판매업)]허가신청서, 등록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수입업, 유통전문판매업)]변경허가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수입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수출용 해양심층수처리수 등) 제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조사공무원 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해양심층수 취수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해양심층수 사용료 부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부담금대납경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평균단가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톤당 평균단가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먹는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부담금 부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병마개사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병마개반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병마개사용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병마개폐기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시설기준(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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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11. 13.>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시설기준(제24조 관련)
1. 기본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설치
가. 표준제조공정
1) 표준제조공정(표준공정 이상의 위생적인 공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수 있다)



2) 표준제조공정에 수처리제(「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수공정은 「수도법」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발간한 상수도시설기준 등을 준용한다. 다만, 해양심층수의 염분을 가공 처리하는 방법은 역삼투법, 전기투석법 등의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막여과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표준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의 기준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시설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의 공장소재지이거나 그 인접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위생배관을 통하여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아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양심층수 저장 및 정수시설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관리
1) 해양심층수저장조
해양심층수저장조는 차광 및 단열 구조로 조성하여 밀폐되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자외선 공기살균기 등 소독시설을 하여야 하며, 공기의 유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에어필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살균ㆍ소독시설
자외선살균시설은 2회선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먹는해양심층수 저장조
먹는해양심층수 저장조는 밀폐되어야 한다. 다만, 공기의 유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에어필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외선 살균 등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충전실
충전실은 청정실로 설치되어야 하며, 자외선 공기살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설비ㆍ자재
가) 각종 설비는 모두 한국산업표준(KS) 규격의 에스티에스(STS) 304-316 스테인레스 재질이거나 같은 등급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나) 먹는해양심층수 생산 배관자재는 내부식성의 위생배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전 설비 및 배관은 약품세정(Clean In Place) 처리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6) 그 밖의 시설
가) 빈병이나 뚜껑 등을 완전히 살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회수용기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탕소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빈병이나 용기 및 포장재료, 그 밖에 먹는해양심층수와 직접 접촉하는 부가물들을 다른 재료들과 떨어져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장 중 출입구, 해양심층수처리장, 충전ㆍ살균ㆍ검사 시설, 포장실 및 실험실 등에는 종업원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각각 도관으로 연결된 고정적인 손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해양심층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저장탱크의 바닥은 경사면이 되도록 설치하여 잔류물의 세척이 쉽게 하여야 한다.
다.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방법
1) 제조공정에서는 해양심층수에서 가공처리한 물질 중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제품에 다시 첨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 제품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해양심층수에서 추출하지 아니한 것은 먹는해양심층수에 첨가할 수 없다. 다만, 해양심층수에 탄산가스를 주입하기 위한 시설(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설비를 사용하여 탄산수를 제조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 탄산가스를 첨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는 해양심층수에 포함된 이온물질을 조정하거나, 자외선을 이용한 광학적 살균 등은 할 수 있으나 오존처리는 할 수 없다.
라. 제조시설 등의 살균ㆍ소독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시설의 살균ㆍ소독시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 살균ㆍ소독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검사실 및 장비
가. 검사실
1) 검사실은 제조시설과 격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검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검사장비(임대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하여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먹는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1)부터 4)까지의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가스크로마토그라피(GC)
2) 광전분광광도계
3)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발광광도계(ICP)
4) 퍼지트랩장치
5) 수소이온농도(PH)메터
6) 콜로니 카운터
7) 클린벤치
8) 정제수 제조장치
9) 고압멸균기
10) 저울
11) 건조기
12) 배양기(인큐베이터)
13) 진탕수욕조
14) 가열판
15) 탁도계
16) 교반기(물체를 휘저어 섞는 기구)
17) 피펫 세척기
18) 수욕조
19) 염분계
20) 수온계
21) 흄후드(fume hood: 급배기형 유해가스 정화장치)
22)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초자
다.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과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자는 이 표 및 별표 2에 따른 검사실 및 공통되는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된다.
해양심층수
저장
→정수→자외선살균→먹는해양심층수 저장→
충전→검사→포장
(청정실 설치)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