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 7. 1.> | |||||
| 취수중단명령서 | |||||
| 법인 또는 기관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면허번호 | |||||
| 중단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중단 사유 | |||||
| 해제 조건 |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심층수 취수중단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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