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7. 1.> | ||||||||||||||
| 취수해역 변경지정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해양수산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 중앙 행정기관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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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관계 기관 협의 결과 • 시ㆍ도 의견 • 타당성 여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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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심층수위원회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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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수해역 변경지정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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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 | 공고 및 관계 기관 통보 | |||||||||||||||||
| 처리기간산정 1. 서류 검토: 5일 2. 관계 기관 협의: 10일 3. 해양심층수위원회 심의: 15일 4. 공고ㆍ통보: 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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