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 |||||
| 1. 신청인 | |||||
| 신 청 인 | 생년월일 | 주 소 | |||
| (서명 또는 인) | |||||
| 2. 신청 내용 | |||||
| 구 분 | 작업장 시설 | 비 고 | |||
| 소재지 | 지 번 | 면적(㎡) | |||
| 3.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방법 4. 원료 및 첨가물 관리 5. 해충 및 병원균 관리 6.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
| ※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유기식품) 또는 제39조 및 별표 11(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 난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9: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