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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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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별표 제1호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기식품의 인증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경영 관련 자료(제10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기식품의 유기표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유기수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제19조, 제36조, 제40조제2항 및 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제31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 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수수료(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 실태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증신청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증신청서(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품 생산계획서(수산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증, 인증 갱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인증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증품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증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인증심사원 자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증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시료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인증품등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인증기관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증신청서(생산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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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8. 28.>
인증신청서(생산자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신청단위 [ ] 개인, [ ] 법인, [ ] 단체
성명(단체명)생산자 수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인증구분 [ ] 유기수산물, [ ] 무항생제수산물, [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신청구분 [ ] 최초 신청, [ ] 갱신 신청, [ ]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
신청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제34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6조,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
귀하
첨부서류1.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1부
2.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4. 생산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 수 료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
동 의 서
1. 인증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 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어업 육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 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개인과 법인은 생산자 수를 1로 적고, 단체는 인증 신청한 집단의 소속 생산자 수(1가구를 1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5.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 어가(漁家)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신청품목은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8.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인증품 생산계획서를 생산자별로 작성합니다.
9. 인증 갱신신청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첨부서류 중 제3호 및 제4호는 관련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처 리 기 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인증기관
신 청 서접 수
검 토
심 사
인 증 서 발 급회 신결 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40: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