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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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4. 28.> (앞쪽) | |||||
| 인증번호: 제 호 (Certification No.: ) 인 증 서 CERTIFICATE | |||||
| 《제조ㆍ가공 및 취급자용》 For Manufacturer ㆍ Processor / Handler | |||||
| 인증 구분 (Certification Type) | 유효기간 (Term of Validity) | ||||
| 제조ㆍ가공자 (취 급 자) (Manufacturer ㆍ Processor) (Handler) |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주 소 (Address) | |||||
| 사업장 소재지 (Business Location) | |||||
| 취급 수산물의 산지 (Place of origin of handling item) | ※ 취급자에게 발급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only for handler) | ||||
| 품 목 (Item certified) | |||||
| 인증 부가조건 (Additional Condition for Certification)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ㆍ제34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ㆍ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기준(무항생제수산물 또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의 취급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tem specified above satisfies the certification standard for manufacturing, processing, and/or handling of organic fishery product(including handling of antibiotics-free fishery product)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Management and Support for Organic Foods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Certification Dat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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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국이 요구할 경우 그 국가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 (뒤쪽) | ||||
| 연월일 | 구분 | 당초 | 변경 | 확인(날인)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30: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