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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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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별표 제1호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기식품의 인증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경영 관련 자료(제10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기식품의 유기표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유기수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제19조, 제36조, 제40조제2항 및 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제31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 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수수료(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 실태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증신청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증신청서(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품 생산계획서(수산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증, 인증 갱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인증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증품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증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인증심사원 자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증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시료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인증품등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인증기관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수수료(제4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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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제46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신청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신청비, 출장비 및 심사관리비로 구분한다.
나. 출장비
1) 공무원이 인증심사 등을 위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지급기준을 적용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인증심사 등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는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 등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인증심사 등에 참여하는 인원을 적용하여 출장비를 산정한다.
다. 심사관리비
1) 심사관리비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표준심사관리비를 정하여 고시하고, 인증심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표준심사관리비에 따라 심사관리비를 징수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에게 표준심사관리비의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3) 인증심사에 필요한 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각종 검사비용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납부대상신청비출장비심사ㆍ관리비
가. 인증을 받으려 는 자 또는 갱 신ㆍ연장하려는 자5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공통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공통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
나. 동등성을 인정 받으려는 외국 의 정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상호주의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상호주의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상호주의에 따라 면제할수 있다)
다.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 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10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9만원)공통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없 음
3. 납부기간 등
가. 수수료는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비와 심사관리비는 인증심사 또는 사후관리가 실시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다.
나.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인증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청을 포기한 경우에는 출장비와 심사관리비는 반환하여야 하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반환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
다. 수수료는 지정된 계좌로 납부받아야 하며,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40: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