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수수료(제46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신청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신청비, 출장비 및 심사관리비로 구분한다. 나. 출장비 1) 공무원이 인증심사 등을 위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지급기준을 적용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인증심사 등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는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 등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인증심사 등에 참여하는 인원을 적용하여 출장비를 산정한다. 다. 심사관리비 1) 심사관리비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표준심사관리비를 정하여 고시하고, 인증심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표준심사관리비에 따라 심사관리비를 징수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에게 표준심사관리비의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3) 인증심사에 필요한 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각종 검사비용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 |||
| 납부대상 | 신청비 | 출장비 | 심사ㆍ관리비 |
| 가. 인증을 받으려 는 자 또는 갱 신ㆍ연장하려는 자 | 5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 | 공통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 | 공통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 |
| 나. 동등성을 인정 받으려는 외국 의 정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상호주의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상호주의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상호주의에 따라 면제할수 있다) |
| 다.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 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 10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9만원) | 공통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 | 없 음 |
| 3. 납부기간 등 가. 수수료는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비와 심사관리비는 인증심사 또는 사후관리가 실시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다. 나.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인증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청을 포기한 경우에는 출장비와 심사관리비는 반환하여야 하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반환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 다. 수수료는 지정된 계좌로 납부받아야 하며,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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