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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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0. 8. 28.> | ||||||||||||||||||||||||||||
|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ㆍ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설립연월일 년 월 일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대표자 성명 | ||||||||||||||||||||||||||||
| 교육훈련 분야 (주요 과정명을 3개 이내로 작성합니다) | 1. | |||||||||||||||||||||||||||
| 2. | ||||||||||||||||||||||||||||
| 3.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교육 내용ㆍ방법, 교육 일정 등이 포함된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1부 2.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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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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