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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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0. 8. 28.> | ||
| 제 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1. 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3. 주소: 4. 교육훈련 분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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