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 기준(제44조제1항 관련) 1. 표시 도형 가. 무항생제수산물 나.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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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작도법 1) 도형 표시 가) 표시 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 × W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 × W로 한다. 다)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 ×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2) 제1호가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무항생제"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무항생제수산물"로 표기할 수 있다. 3) 제1호나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활성처리제 비사용"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표기할 수 있다. 4)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5)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6) 표시 도형 내부의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 "(NON ANTIBIOTIC)", "(NON ACTIVATOR)", "NON ANTIBIOTIC", "NON ACTIVATOR"의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해양수산부"와 "MOF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7) 배색 비율은 녹색 C80 + Y100, 파랑색 C100 + M70, 빨강색 M100 + Y100 + K10으로 한다. 8)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9)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10) 표시 도형 밑 또는 좌ㆍ우 옆면에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2. 표시문자 | |||||||||||||
| 구 분 | 표시문자 | ||||||||||||
| 무항생제수산물 | ○ 무항생제, 무항생제수산물, 무항생제○○ 또는 무항생제 양식 ○○ | ||||||||||||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 활성처리제 비사용,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 또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양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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