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5. 4. 28.> | ||||||||||||||||||
|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신청 후 7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근무처 | 직위 | |||||||||||||||||
| 근무처 소재지 | 근무처 전화번호 | |||||||||||||||||
| 심사업무의 범위 |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지 자격증 (자격증 번호 : )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2항ㆍ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항ㆍ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장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검토 | | 결 재 | | 신청인 회신 | ||||||||||||
| 신청인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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