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유기식품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유기수산물 1) 사료에 사용이 가능한 물질 | ||
| 가) 사료원료 | ||
|---|---|---|
| 사용가능 물질 | 사용가능 조건 | |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1)의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1)의 사용가능 조건에 적합한 것 | |
| ◦ 어분(생선가루)과 수산동물유 | ◦ 유기수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의 가공부산물 또는 식용으로 어획된 어류의 가공부산물에서 유래된 것 | |
| 나) 사료 첨가제 등 | ||
| 사용가능 물질 | 사용가능 조건 | |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2)의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보조사료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2)의 사용가능 조건에 적합한 것 | |
| 2) 양식 장비나 시설의 청소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 ||
| 가) 양식생물(수산동물)이 없는 경우 | ||
| 사용가능 물질 | 사용가능 조건 | |
| ◦ 오존 | ◦ 사람의 건강 또는 양식장 환경에 위해 (危害)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음. | |
| ◦ 식염(염화나트륨) | ||
| ◦ 차아염소산 나트륨 | ||
| ◦ 차아염소산 칼슘 | ||
| ◦ 석회(생석회, 산화칼슘) | ||
| ◦ 수산화나트륨 | ||
| ◦ 알코올 | ||
| ◦ 과산화수소 | ||
| ◦ 유기산제(아세트산, 젖산, 구연산) | ||
| ◦ 부식산 | ||
| ◦ 과산화초산 | ||
| ◦ 요오드포 | ||
| ◦ 과산화아세트산 및 과산화옥탄산 | ||
| ◦ 차박 | ◦ 새우 양식에 한정함. | |
| 나) 양식생물(수산동물)이 있는 경우 | ||
| 사용가능 물질 | 사용가능 조건 | |
| ◦ 석회석(탄산칼슘) | ◦ pH 조절에 한정함. | |
| ◦ 백운석(白雲石) | ◦ 새우 양식의 pH 조절에 한정함. | |
| 3) 양식 장비나 시설의 소독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품목신고를 한 물질만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식생물 또는 사료에 접촉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나. 유기가공식품 1)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의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 시 허용여부와 허용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를 준용한다. 2) 기구ㆍ설비의 세척ㆍ살균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1)에 따라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과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만 사용할 수 있다. 2. 무항생제수산물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무항생제수산물: 일반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1 제1호아목5)의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안 된다. 나.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양식 장비나 시설의 청소 또는 소독을 위하여 각각 제1호가목2) 또는 3)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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