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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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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별표 제1호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기식품의 인증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경영 관련 자료(제10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기식품의 유기표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유기수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제19조, 제36조, 제40조제2항 및 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제31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 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수수료(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 실태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증신청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증신청서(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품 생산계획서(수산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증, 인증 갱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인증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증품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증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인증심사원 자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증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시료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인증품등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인증기관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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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유기식품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유기수산물
1) 사료에 사용이 가능한 물질
가) 사료원료
사용가능 물질사용가능 조건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1)의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1)의 사용가능 조건에 적합한 것
◦ 어분(생선가루)과 수산동물유◦ 유기수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의 가공부산물 또는 식용으로 어획된 어류의 가공부산물에서 유래된 것
나) 사료 첨가제 등
사용가능 물질사용가능 조건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2)의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보조사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2)의 사용가능 조건에 적합한 것
2) 양식 장비나 시설의 청소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가) 양식생물(수산동물)이 없는 경우
사용가능 물질사용가능 조건
◦ 오존◦ 사람의 건강 또는 양식장 환경에 위해 (危害)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음.
◦ 식염(염화나트륨)
◦ 차아염소산 나트륨
◦ 차아염소산 칼슘
◦ 석회(생석회, 산화칼슘)
◦ 수산화나트륨
◦ 알코올
◦ 과산화수소
◦ 유기산제(아세트산, 젖산, 구연산)
◦ 부식산
◦ 과산화초산
◦ 요오드포
◦ 과산화아세트산 및 과산화옥탄산
◦ 차박◦ 새우 양식에 한정함.
나) 양식생물(수산동물)이 있는 경우
사용가능 물질사용가능 조건
◦ 석회석(탄산칼슘)◦ pH 조절에 한정함.
◦ 백운석(白雲石)◦ 새우 양식의 pH 조절에 한정함.
3) 양식 장비나 시설의 소독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품목신고를 한 물질만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식생물 또는 사료에 접촉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나. 유기가공식품
1)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의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 시 허용여부와 허용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를 준용한다.
2) 기구ㆍ설비의 세척ㆍ살균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1)에 따라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과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만 사용할 수 있다.

2. 무항생제수산물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무항생제수산물: 일반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1 제1호아목5)의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안 된다.
나.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양식 장비나 시설의 청소 또는 소독을 위하여 각각 제1호가목2) 또는 3)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30: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