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6. 23.> | ||||||||
| 인증품 생산계획서(수산물) | ||||||||
| 1. 신청인 | ||||||||
| 신 청 인 | 생년월일 | 주 소 | ||||||
| (서명 또는 인) | ||||||||
| 2. 신청 내용 | ||||||||
| 품목명 | 양 식 장 | 생산계획량 (kg) | 비고 | |||||
| 소 재 지 (수면의 위치 및 구역) | 지번 | 면 적 (㎡) | 양 식 방 법 | |||||
| 3. 경영관리 4. 양식장 환경 5. 수산종자 6. 사료 및 영양관리 7. 양식생물의 복지 및 질병관리 8. 생산물의 품질관리 | ||||||||
| ※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유기식품) 또는 제39조 및 별표 11(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 난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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