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2020. 8. 28.> | ||||||||
| 시료 재검사 요청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요청인 | 성명(단체명) | 생산ㆍ제조ㆍ가공ㆍ취급자 수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요청내용 | 재검사 요청항목 | 수거장소 | ||||||
| 재검사 요청사유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 | 귀하 | |||||||
| 첨부자료 | 재검사 요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 작 성 방 법 | ||||||||
| 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재검사 요청항목"란에는 부적합 사유로 통보된 잔류물질 등 재검사를 요청하는 항목을 적습니다. 3. "수거장소"란에는 시료가 수거된 장소를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9: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