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나목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2회 받고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가 같은 위반행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 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법 제35조제2항 | 지정취소 | ||
| 나. 인증기관의 장이 법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2 및 법 제35조제2항 | 지정취소 | ||
| 다.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35조제2항 | 지정취소 | ||
| 라.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 |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법 제35조제2항 | 지정취소 |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법 제35조제2항 | 지정취소 | ||
|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유기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인증한 경우 | 법 제29조제1항제5호 및 법 제35조제2항 | 지정취소 | ||
|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0조(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ㆍ재심사의 처리 절차ㆍ방법 또는 법 제21조(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29조제1항제6호 및 법 제35조제2항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 법 제31조제7항제2호ㆍ제3호(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 또는 같은 조 제9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9조제1항제7호 및 법 제35조제2항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자. 법 제26조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기준 중 인력, 조직 및 시설에 관한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9조제1항제8호 및 법 제35조제2항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차. 법 제26조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기준 중 인증업무규정에 관한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9조제1항제8호 및 법 제35조제2항 | 시정명령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카. 법 제27조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9조제1항제9호 및 법 제35조제2항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타. 법 제32조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9조제1항제10호 및 법 제35조제2항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3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법 제29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35조제2항 | 지정취소 | ||
| 하. 법 제32조의2(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받은 경우 | 법 제29조제1항제12호 및 법 제35조제2항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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