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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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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별표 제1호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기식품의 인증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경영 관련 자료(제10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기식품의 유기표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유기수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제19조, 제36조, 제40조제2항 및 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제31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 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수수료(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 실태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증신청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증신청서(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품 생산계획서(수산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증, 인증 갱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인증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증품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증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인증심사원 자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증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시료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인증품등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인증기관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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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나목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2회 받고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가 같은 위반행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 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법 제35조제2항지정취소
나. 인증기관의 장이 법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법 제29조제1항제1호의2 및 법 제35조제2항지정취소
다.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35조제2항지정취소
라.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법 제35조제2항지정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법 제35조제2항지정취소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유기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인증한 경우법 제29조제1항제5호 및 법 제35조제2항지정취소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0조(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ㆍ재심사의 처리 절차ㆍ방법 또는 법 제21조(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1항제6호 및 법 제35조제2항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 법 제31조제7항제2호ㆍ제3호(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 또는 같은 조 제9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1항제7호 및 법 제35조제2항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자. 법 제26조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기준 중 인력, 조직 및 시설에 관한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법 제29조제1항제8호 및 법 제35조제2항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차. 법 제26조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기준 중 인증업무규정에 관한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법 제29조제1항제8호 및 법 제35조제2항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카. 법 제27조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9조제1항제9호 및 법 제35조제2항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타. 법 제32조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1항제10호 및 법 제35조제2항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3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법 제29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35조제2항지정취소
하. 법 제32조의2(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받은 경우법 제29조제1항제12호 및 법 제35조제2항지정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40: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