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유기수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1. 제한적 유기표시의 일반원칙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를 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당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당 제품에 별표 5에 따른 유기식품의 표시 나.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표시 2. 유기수산물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 가.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의 70퍼센트 이상 유기수산물인 제품 1)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료 또는 재료(정제수와 염화나트륨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70퍼센트 이상이 유기수산물이어야 한다. 2)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 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3) 표시장소는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4) 원료ㆍ재료명, 함량 표시란에 유기수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특정 원료ㆍ재료로 유기수산물을 사용한 제품 1) 특정 원료ㆍ재료로 유기수산물만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해당 원료ㆍ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장소는 원료ㆍ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다. 4) 원료ㆍ재료명, 함량 표시란에 유기수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제한적 유기표시 사업자의 준수사항 제한적 유기표시를 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기수산물의 원료ㆍ재료의 함량 등 표시와 관련된 자료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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