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 인증기관 | [ ] 지정 [ ] 지정 갱신 | 신청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개월 | |||||||||||
| 신청인 | 기관명 | |||||||||||||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 국적(외국인만 해당)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설립목적 | ||||||||||||||
| 설 립 일 | ||||||||||||||
| 인증업무의 범위 |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전국 □ 특정 지역( )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30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의 지정(지정 갱신)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2.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4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 지정서(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 수 료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 | ||||||||||||
| 작 성 방 법 | ||||||||||||||
| 1.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2. 법인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외국인은 국적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소재지란에는 기관의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번역(음역을 하여야 하며, 훈역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한 신청인의 기관명 및 대표자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로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인증업무의 범위란에는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42조)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중 수행하려는 범위를 업무와 지역으로 각각 표시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 신 청 서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심 사 | |||||||||
| ▼ | |||||||||
| 지 정 서 발 급 | ◀ | 결 재 | |||||||
| ▼ | |||||||||
| 홈페이지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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