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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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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별표 제1호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기식품의 인증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경영 관련 자료(제10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기식품의 유기표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유기수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제19조, 제36조, 제40조제2항 및 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제31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 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수수료(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 실태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증신청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증신청서(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품 생산계획서(수산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증, 인증 갱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인증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증품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증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인증심사원 자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증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시료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인증품등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인증기관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증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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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인증기관[ ] 지정
[ ] 지정 갱신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개월
신청인기관명
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국적(외국인만 해당)
소재지전화번호
설립목적
설 립 일
인증업무의 범위□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전국 □ 특정 지역(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30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의 지정(지정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귀하
첨부서류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2.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4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 지정서(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 수 료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
작 성 방 법
1.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2. 법인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외국인은 국적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소재지란에는 기관의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번역(음역을 하여야 하며, 훈역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한 신청인의 기관명 및 대표자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로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인증업무의 범위란에는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42조)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중 수행하려는 범위를 업무와 지역으로 각각 표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 청 서▶접 수
▼
검 토
▼
심 사
▼
지 정 서 발 급◀결 재
▼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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