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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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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별표 제1호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기식품의 인증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경영 관련 자료(제10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기식품의 유기표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유기수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제19조, 제36조, 제40조제2항 및 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제31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 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수수료(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 실태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증신청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증신청서(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품 생산계획서(수산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증, 인증 갱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인증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증품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증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인증심사원 자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증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시료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인증품등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인증기관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1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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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18조제2항 관련)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ㆍ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표시사항은 해당 인증품을 포장한 사업자의 인증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인증품의 생산자가 포장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자의 인증정보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각 항목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인증서에 기재된 명칭(생산자단체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생산자단체명)을 표시하되,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았으나 개별 생산자명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생산자단체명 뒤에 개별 생산자명을 괄호로 표시할 수 있다.
2) 전화번호: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소비자 상담이 가능한 판매원의 전화번호를 표시한다.
3) 포장작업장 주소: 해당 제품을 포장한 작업장의 주소(도로명 주소를 적지 않는 경우에는 번지까지)를 표시한다.
4) 인증번호: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5) 생산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2. 납품서, 거래 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
인증품을 포장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산물(散物)로 거래하는 경우 및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가 발행하는 납품서, 거래 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표시사항
2) 공급하는 자의 명칭과 공급받는 자의 명칭
3) 인증품 거래 품목, 거래 수량 및 거래일

3. 표시판 또는 푯말로 표시하는 방법
가.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 판매대의 표시판 또는 푯말에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표시하려는 경우 인증품이 아닌 제품과 섞이지 않도록 판매대, 판매구역 등을 구분하여야 한다.

4. 삭제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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