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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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4. 28.> | |||||||||||||
| [ ] 인증 [ ] 인증 갱신 [ ] 인증 유효기간 연장 | 재심사 신청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0일 | |||||||||||
| 신청인 | 성명(단체명) | 생산자 수 (취급자 수)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신청 내용 | 재심사 신청항목 | ||||||||||||
| 재심사 신청사유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ㆍ제21조제4항ㆍ제34조제4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16조제5항ㆍ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또는 활성화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의 인증[ ], 인증 갱신[ ],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 | 귀하 | ||||||||||||
| 첨부서류 |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수수료 없 음 | |||||||||||
| 작 성 방 법 | |||||||||||||
| 1.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재심사 신청항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부적합 사유로 통보한 사항 중 재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기재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40: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