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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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20. 8. 28.> | |||||||||||||||
| 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고인 | 기관ㆍ단체명 | 지정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대표자 성명 | |||||||||||||||
| 변경내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 변경항목 | 현행 | 변경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ㆍ검토 | | 심 사 | | 변경 여부 판정 | | 지정서 재발급 | |||||||
| 신고인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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