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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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8. 28.> | |||||
| 인증품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 보고서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4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제출합니다.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 | 귀하 | ||||
| 신고인 | 법인(단체)명 | 생산자 수 | |||
| 대표자 성명 | 인증번호 | ||||
| 연락처 | 제출일 | ||||
| 출 하 내 용 | 출하기간 | ||||
| 주요 출하처 | |||||
| 품목 | 출하량(kg) | 품목 | 출하량(kg)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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