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제19조, 제36조, 제40조제2항 및 제4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서에 기재된 인증품목, 인증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가 인증받은 경우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생산자단체의 위반행위자인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수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누적하여 계산한다. 1) 생산자단체의 구성원이 15명 이하이고,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이 5명 이하인 경우 2) 생산자단체의 구성원이 16명 이상 99명 이하이고,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3) 생산자단체의 구성원이 100명 이상이고,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이 15명 이하인 경우 다.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및 세부 표시사항 변경 처분은 다음 1) 및 2)의 인증품등을 처분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인증품등에 다른 인증품등이 혼합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등과 그 혼합된 다른 인증품등 전체를 처분대상으로 한다. 1)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 2)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과 생산자, 품목, 생산시기가 동일한 인증품등 라.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정지와 인증품등의 판매정지의 처분은 해당 인증품등의 생산기간과 인증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마. 같은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 ||
| 2. 개별기준 가. 인증사업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법 제34조제4항 | 인증취소 |
| 2)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통기준 (1)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이하 이 표에서 “경영 관련 자료”라 한다)를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2) 경영 관련 자료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때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한 경우 나) 유기수산물의 생산자 (1)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수산종자를 사용한 경우 (2) 허용하지 않는 사료를 급여한 경우 (3) 사료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 (4) 잡조 제거와 병해 방제를 위하여 유기산 등 허용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5) 질병이 없는데도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한 경우(별표 3 제2호바목1)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을 비치하지 않고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휴약기간이 불필요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소 1주일)를 지키지 않고 유기수산물로 출하한 경우 (7) 유기수산물로 출하되는 수산물에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잔류 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8) 성장이나 번식을 인위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합성호르몬제와 성장촉진제를 사용한 경우 다) 유기가공식품의 제조ㆍ가공자 (1) 가공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ㆍ식품첨가물ㆍ가공보조제를 사용한 경우(별표 3 제3호나목2)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가공과정에서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을 사용하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라) 무항생제수산물의 생산자 (1) 질병이 없는데도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한 경우(별표 11 제1호바목1)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사료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 (3)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을 비치하지 않고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휴약기간이 불필요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소 1주일)를 지키지 않고 출하한 경우 (4) 무항생제수산물로 출하되는 수산물에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마)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의 생산자 양식 과정에서 잡조 제거와 병해 방제를 위하여 유기산 등의 화학물질이나 활성처리제를 사용한 경우 바) 유기식품ㆍ무항생제수산물등 취급자 (1) 유기식품ㆍ무항생제수산물등에 유기식품ㆍ무항생제수산물등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2) 취급자ㆍ수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별표 3 제4호바목의 유기수산물의 유해잔류물질 기준을 초과한 인증품을 판매한 경우 (3) 취급자ㆍ수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별표 11 제1호자목의 무항생제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인증품을 판매한 경우 (4) 취급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법 제34조제4항 | 인증취소 |
|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7항 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제1항 제3호 및 법 제34조제4항 | 인증취소 |
| 4)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 제24조제1항 제4호 및 법 제34조제4항 | 인증취소 |
| 나. 인증품등 | ||
| 1) 인증품에서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 물질이 검출되는 등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1조제7항 및 법 제34조제5항 |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정지 또는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 |
|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의 표시 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1조제7항 및 법 제34조제5항 | 해당 인증품의 세부 표시사항 변경 |
|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1조제7항 | 해당 제품의 세부 표시사항 변경 |
| 4)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법 제31조제7항 및 법 제34조제5항 |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
| 5) 인증품등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경우 | 법 제31조제7항 및 법 제34조제5항 | 해당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
| 3. 처분 절차 가. 제2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위반사항을 확인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인증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자료를 그 인증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다. 제2호나목5)에 따라 해당 인증품등의 회수ㆍ폐기 명령을 받은 자는 미리 회수ㆍ폐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회수ㆍ폐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 다목에 따른 회수ㆍ폐기 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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