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별표 제1호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기식품의 인증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경영 관련 자료(제10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기식품의 유기표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유기수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제19조, 제36조, 제40조제2항 및 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제31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 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수수료(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 실태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증신청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증신청서(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품 생산계획서(수산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증, 인증 갱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인증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증품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증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인증심사원 자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증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시료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인증품등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인증기관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경영 관련 자료(제10조제2호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경영 관련 자료(제10조제2호 관련)

1. 수산물 생산자
가. 수산종자의 구입, 자연 채취ㆍ포획 또는 자가생산에 관한 사항 및 병성감정을 기록한 자료: 품목명, 일자별 구입처(또는 자연 채취ㆍ포획이나 자가생산 장소)ㆍ구입량(또는 자연 채취ㆍ포획량이나 자가생산량), 병성감정에 관한 기록 및 증명
나. 사료의 생산ㆍ구입 및 투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사료명, 사료의 종류, 일자별 생산량ㆍ구입량ㆍ투여량, 사용가능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예방 또는 치료 목적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사용한 물질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 목적, 구매 영수증
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구매ㆍ사용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약품명, 일자별 구매량ㆍ사용량ㆍ보관량, 구매 영수증
마. 질병의 진단 및 처방에 관한 자료: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
바. 수산물의 생산량ㆍ출하량 및 출하처 별 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품목명,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ㆍ출하처별 판매량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2년간(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은 최근 1년간,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으로 하되, 양식 품목과 양식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상 2년 이하(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가공식품의 제조ㆍ가공자 및 수산물 또는 가공식품의 취급자
가. 원료로 사용한 수산물ㆍ가공식품의 입고ㆍ사용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원료명, 일자별 입고량ㆍ사용량ㆍ보관량, 공급자 증명서
나. 제조ㆍ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물질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 목적, 사용가능한 물질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인증품의 생산 및 출하처 별 판매량: 품목명,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ㆍ거래처별 판매량
라. 인증품의 취급(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 대한 자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3개월간으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30: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