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경영 관련 자료(제10조제2호 관련) 1. 수산물 생산자 가. 수산종자의 구입, 자연 채취ㆍ포획 또는 자가생산에 관한 사항 및 병성감정을 기록한 자료: 품목명, 일자별 구입처(또는 자연 채취ㆍ포획이나 자가생산 장소)ㆍ구입량(또는 자연 채취ㆍ포획량이나 자가생산량), 병성감정에 관한 기록 및 증명 나. 사료의 생산ㆍ구입 및 투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사료명, 사료의 종류, 일자별 생산량ㆍ구입량ㆍ투여량, 사용가능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예방 또는 치료 목적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사용한 물질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 목적, 구매 영수증 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구매ㆍ사용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약품명, 일자별 구매량ㆍ사용량ㆍ보관량, 구매 영수증 마. 질병의 진단 및 처방에 관한 자료: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 바. 수산물의 생산량ㆍ출하량 및 출하처 별 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품목명,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ㆍ출하처별 판매량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2년간(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은 최근 1년간,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으로 하되, 양식 품목과 양식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상 2년 이하(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가공식품의 제조ㆍ가공자 및 수산물 또는 가공식품의 취급자 가. 원료로 사용한 수산물ㆍ가공식품의 입고ㆍ사용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원료명, 일자별 입고량ㆍ사용량ㆍ보관량, 공급자 증명서 나. 제조ㆍ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물질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 목적, 사용가능한 물질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인증품의 생산 및 출하처 별 판매량: 품목명,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ㆍ거래처별 판매량 라. 인증품의 취급(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 대한 자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3개월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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