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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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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별표 제1호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기식품의 인증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경영 관련 자료(제10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기식품의 유기표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유기수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제19조, 제36조, 제40조제2항 및 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제31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 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수수료(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 실태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증신청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증신청서(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품 생산계획서(수산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증, 인증 갱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인증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증품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증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인증심사원 자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증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시료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인증품등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인증기관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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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 관련)

1.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가. 해당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며 가장 적합할 것
나. 천연에서 유래한 것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거나 재생 가능한 자원일 것(재생불가능한 자원을 이용한 화학물질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
다. 환경에 대하여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라. 사람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증진할 것
마.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품질 개선 및 품질 보존에 도움이 될 것
바. 소비자의 저항이나 반대가 없어야 하며 소비자의 일반적인 의견을 반영할 것
사. 유전자변형 기술을 적용한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가 아닐 것
아. 방사선 조사(照射: 빛을 쬐는 것)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

2. 허용물질의 신규 선정, 개정 또는 폐지 절차
가. 허용물질은 유기수산물 생산 등의 원칙 및 예방 원칙(어떠한 활동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할 경우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더라도 예방조치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며,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나. 모든 이해관계자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신규 선정ㆍ개정ㆍ폐지를 국립수산과학원장(유기수산물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생산에 필요한 물질만 해당한다)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유기가공식품 생산에 필요한 물질만 해당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접수된 신청 물질에 대해 유기수산물 생산 원칙, 어업환경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7명 이상의 분야별 학계,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로 자체 전문가 심의회를 구성하여 기초평가를 진행하며, 그 결과가 인체 및 어업환경 위해성이 없어 유기수산물의 생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별표 1에서 정한 허용물질의 사용 조건의 변경, 허용물질 폐지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신청이 접수된 물질의 분야가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 받은 기관에서 분야가 중복된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아 평가를 수행한다.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보고한 기초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7명 이상의 분야별 학계,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최종 평가하며, 이 경우 기초평가를 실시한 기관의 책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라목에 따른 평가 결과가 해당 물질이 인체 및 어업환경에 위해성이 없어 허용물질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을 개정하여 해당 물질을 허용물질로 지정할 수 있고, 별표 1의 허용물질의 사용조건의 변경, 허용물질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을 개정하여 허용물질의 사용조건의 변경 또는 허용물질의 폐지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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