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 관련) 1.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가. 해당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며 가장 적합할 것 나. 천연에서 유래한 것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거나 재생 가능한 자원일 것(재생불가능한 자원을 이용한 화학물질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 다. 환경에 대하여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라. 사람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증진할 것 마.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품질 개선 및 품질 보존에 도움이 될 것 바. 소비자의 저항이나 반대가 없어야 하며 소비자의 일반적인 의견을 반영할 것 사. 유전자변형 기술을 적용한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가 아닐 것 아. 방사선 조사(照射: 빛을 쬐는 것)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 2. 허용물질의 신규 선정, 개정 또는 폐지 절차 가. 허용물질은 유기수산물 생산 등의 원칙 및 예방 원칙(어떠한 활동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할 경우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더라도 예방조치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며,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나. 모든 이해관계자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신규 선정ㆍ개정ㆍ폐지를 국립수산과학원장(유기수산물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생산에 필요한 물질만 해당한다)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유기가공식품 생산에 필요한 물질만 해당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접수된 신청 물질에 대해 유기수산물 생산 원칙, 어업환경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7명 이상의 분야별 학계,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로 자체 전문가 심의회를 구성하여 기초평가를 진행하며, 그 결과가 인체 및 어업환경 위해성이 없어 유기수산물의 생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별표 1에서 정한 허용물질의 사용 조건의 변경, 허용물질 폐지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신청이 접수된 물질의 분야가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 받은 기관에서 분야가 중복된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아 평가를 수행한다.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보고한 기초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7명 이상의 분야별 학계,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최종 평가하며, 이 경우 기초평가를 실시한 기관의 책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라목에 따른 평가 결과가 해당 물질이 인체 및 어업환경에 위해성이 없어 허용물질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을 개정하여 해당 물질을 허용물질로 지정할 수 있고, 별표 1의 허용물질의 사용조건의 변경, 허용물질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을 개정하여 허용물질의 사용조건의 변경 또는 허용물질의 폐지 등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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