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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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4. 28.> (앞쪽) | ||
| 지정번호 : 제 호 | ||
| 인증기관 지정서 | ||
| 1. 기관명 : 2.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3. 소재지 : 4. 인증업무의 범위 : 5. 유효기간 :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ㆍ제35조제2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2항ㆍ제43조에 따라 유기식품(무항생제수산물 또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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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 (뒤쪽) | ||||
| 연월일 | 구분 | 당초 | 변경 | 확인(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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