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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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25. 4. 28.> | ||||||||
|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명(단체명) | 생산자, 제조ㆍ가공자 또는 취급자 수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인증구분 | [ ] 유기수산물 [ ] 유기가공식품 [ ] 무항생제수산물 [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
| [ ] 생산자용 [ ] 제조ㆍ가공 및 취급자용 | ||||||||
| 재발급 신청사유 | ||||||||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 | 귀하 | |||||||
| 첨부서류 | 해당 인증서(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을 때에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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