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20. 8. 28.>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의3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교육훈련기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내용 | 근거 법령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4조의2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조의2 제1항제2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 다.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법 제14조의2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라.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4조의2 제1항제4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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