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제31조의2제5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 법 제26조의2제3항제1호 및 법 제35조제2항 | 자격취소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26조의2제3항제2호 및 법 제35조제2항 | 자격취소 | ||
|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유기식품 또는 무항쟁제수산물등을 인증한 경우 | 법 제26조의2제3항제3호 및 법 제35조제2항 | 자격취소 | ||
| 라. 경미한 과실로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유기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인증한 경우 | 법 제26조의2제3항제3호의2 및 법 제35조제2항 | 시정조치 명령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 마.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6조의2제3항제4호 및 법 제35조제2항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바.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26조의2제3항제5호 및 법 제35조제2항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 사.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의2제3항제6호 및 법 제35조제2항 | 시정조치명령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 아. 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의2제3항제7호 및 법 제35조제2항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의2제3항제8호 및 법 제35조제2항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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