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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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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별표 제1호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기식품의 인증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경영 관련 자료(제10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기식품의 유기표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유기수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제19조, 제36조, 제40조제2항 및 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제31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 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수수료(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 실태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증신청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증신청서(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품 생산계획서(수산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증, 인증 갱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인증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증품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증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인증심사원 자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증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시료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인증품등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인증기관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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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Guide 170 65)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직 및 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조직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
2) 인증업무와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인증기관(인증기관의 대표, 인증심사원 등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유기식품 인증이나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위한 자문ㆍ용역 등 컨설팅,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등을 수행한 자에게 인증 신청을 받아 인증을 실시하는 등 인증업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할 우려가 없을 것

나. 인력
1) 인증심사원을 2명 이상 갖출 것. 이 경우 인증기관 지정 이후에 인증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수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은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자로서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인증기관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법 제2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사람일 것

2. 시설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어야 하고,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식품위생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물검사기관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와 동등한 것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한 시험ㆍ검사기관
나. 인증기관이 다른 시험ㆍ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할 수 있고,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그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은 수탁기관이 해당 분야의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 또는 지정 받았는지 여부와 그 인정 또는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비치할 것
2) 인증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다음의 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기관이 성실하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을 중지할 것
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계측 및 분석을 실시할 것
나) 계측 및 분석 관련 자료와 해당 시료를 보관하고 인증기관의 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할 것
다) 인증기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것
3) 인증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이 검사 관련 기록을 위조ㆍ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에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위탁을 중지할 것

3. 인증업무규정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인증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인증업무 실시 방법
나.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다. 인증 수수료
라.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관리ㆍ감독 요령
마.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바. 인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절차, 내부 감독 등을 포함한 매뉴얼
사.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아. 인증심사, 인증 결정, 인증 활동 등 인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자. 모든 신청자가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인증의 승인ㆍ유지ㆍ확대ㆍ취소 등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상업적이나 재정적 등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항
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다음 사항
1) 가목부터 자목까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2)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40: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