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Guide 170 65)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직 및 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조직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 2) 인증업무와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인증기관(인증기관의 대표, 인증심사원 등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유기식품 인증이나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위한 자문ㆍ용역 등 컨설팅,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등을 수행한 자에게 인증 신청을 받아 인증을 실시하는 등 인증업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할 우려가 없을 것 나. 인력 1) 인증심사원을 2명 이상 갖출 것. 이 경우 인증기관 지정 이후에 인증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수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은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자로서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인증기관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법 제2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사람일 것 2. 시설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어야 하고,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식품위생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물검사기관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와 동등한 것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한 시험ㆍ검사기관 나. 인증기관이 다른 시험ㆍ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할 수 있고,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그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은 수탁기관이 해당 분야의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 또는 지정 받았는지 여부와 그 인정 또는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비치할 것 2) 인증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다음의 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기관이 성실하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을 중지할 것 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계측 및 분석을 실시할 것 나) 계측 및 분석 관련 자료와 해당 시료를 보관하고 인증기관의 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할 것 다) 인증기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것 3) 인증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이 검사 관련 기록을 위조ㆍ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에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위탁을 중지할 것 3. 인증업무규정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인증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인증업무 실시 방법 나.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다. 인증 수수료 라.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관리ㆍ감독 요령 마.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바. 인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절차, 내부 감독 등을 포함한 매뉴얼 사.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아. 인증심사, 인증 결정, 인증 활동 등 인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자. 모든 신청자가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인증의 승인ㆍ유지ㆍ확대ㆍ취소 등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상업적이나 재정적 등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항 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다음 사항 1) 가목부터 자목까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2)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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