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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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4. 28.> (앞쪽) | |||||||
| 인증번호: 제 호 (Certification No.: ) 인 증 서 CERTIFICATE | |||||||
| 《생산자용》 (For Producer) | |||||||
| 인증 구분 (Certification Type) | 유효기간 (Term of Validity) | ||||||
| 생 산 자 (Producer) |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주 소 (Address) | |||||||
| 사업장 소재지 (Business Location) | |||||||
| 인증 품목 (Item Certified) | 인증 면적 (Certified Area for Producing) | ||||||
| 인증 부가조건 (Additional Condition for Certification)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ㆍ제34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ㆍ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유기수산물, □ 무항생제수산물,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tem specified at above satisfies certification standard of □ organic fishery product, □ antibiotic-free fishery product, and/or □ activating treatment agent-free product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Management and Support for Organic Foods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Certification Dat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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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국이 요구할 경우 그 국가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 (뒤쪽) | ||||
| 연월일 | 구분 | 당초 | 변경 | 확인(날인)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30: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