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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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11. 13.> | |||||||||||||||||||||||
| 인증기관 지정내용 | [ ] 변경신고서 [ ] 변경승인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변경신고 즉시 변경승인 신청 10일 | ||||||||||||||||||||
| 신고인 | 기관명 | 지정번호 | |||||||||||||||||||||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변경 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 구 분 | 당 초 | 변 경 | ||||||||||||||||||||
| 신고 | [ ] 인증기관 명칭, 인력 및 대표자 [ ]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 ||||||||||||||||||||||
| 승인 신청 | [ ] 인증업무의 범위 [ ] 인증업무규정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ㆍ제35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변경승인 신청)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신고의 경우: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변경내용이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신청서) 작성 | | 접수 | | 변경 사실 확인 (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변경 여부 판정 (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지정서 작성 (지정서 내용 변경 시) | | 지정서 발급 | |||||||||||||
| 신고인 (신청인)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30: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