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유기식품의 유기표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유기표시 도형 가. 유기수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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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1호가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식품"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다. 작도법 1) 도형 표시방법 가) 표시 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 × W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 × W로 한다. 다)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 ×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2)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4) 표시 도형 내부에 적힌 "유기식품", "(ORGANIC)" 및 "ORGANIC"의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해양수산부"와 "MOF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5) 배색 비율은 녹색 C80 + Y100, 파랑색 C100 + M70, 빨강색 M100 + Y100 + K10으로 한다. 6)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7)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8) 표시 도형 밑 또는 좌ㆍ우 옆면에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2. 유기표시 문자 | |||||||
| 구 분 | 표시문자 | ||||||
| 가. 유기수산물 | ○ 유기식품,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양식수산물 ○ 유기○○ 또는 유기양식○○(○○은 수산물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
| 나. 유기가공식품 | ○ 유기식품 또는 유기가공식품 ○ 유기○○ | ||||||
| 3. 별표 3 제3호나목1)다)에 따른 원료를 사용한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가) 제1호가목의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없다. 나) "유기", "Organic" 등의 표현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표시장소는 주 표시면 등 제품의 어느 장소에도 표시할 수 있다. 라) 원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별표 3 제3호나목1)다)에 따른 원료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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