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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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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별표 제1호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기식품의 인증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경영 관련 자료(제10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기식품의 유기표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유기수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제19조, 제36조, 제40조제2항 및 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제31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 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수수료(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 실태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증신청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증신청서(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품 생산계획서(수산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증, 인증 갱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인증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증품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증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인증심사원 자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증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시료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인증품등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인증기관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기식품의 유기표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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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의 유기표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유기표시 도형
가. 유기수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번호:Certificate Number:
나. 제1호가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식품"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다. 작도법
1) 도형 표시방법
가) 표시 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 × W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 × W로 한다.
다)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 ×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2)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4) 표시 도형 내부에 적힌 "유기식품", "(ORGANIC)" 및 "ORGANIC"의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해양수산부"와 "MOF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5) 배색 비율은 녹색 C80 + Y100, 파랑색 C100 + M70, 빨강색 M100 + Y100 + K10으로 한다.
6)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7)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8) 표시 도형 밑 또는 좌ㆍ우 옆면에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2. 유기표시 문자
구 분표시문자
가. 유기수산물○ 유기식품,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양식수산물
○ 유기○○ 또는 유기양식○○(○○은 수산물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 유기가공식품○ 유기식품 또는 유기가공식품
○ 유기○○
3. 별표 3 제3호나목1)다)에 따른 원료를 사용한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가) 제1호가목의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없다.
나) "유기", "Organic" 등의 표현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표시장소는 주 표시면 등 제품의 어느 장소에도 표시할 수 있다.
라) 원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별표 3 제3호나목1)다)에 따른 원료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40: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