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8. 28.> | ||||||||||||
| 인증신청서(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용)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2개월 | ||||||||||
| 신청인 | 신청단위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 성명(단체명) | 취급자 수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인증구분 제조ㆍ가공자: [ ] 유기가공식품 취급자: [ ] 저장자, [ ] 포장자, [ ] 운송자, [ ] 수입자, [ ] 판매자 | |||||||||||
| 신청구분 [ ] 최초 인증 신청, [ ] 갱신 신청,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 ||||||||||||
| 사업장 소재지 | ||||||||||||
| 신청면적(㎡) | ||||||||||||
| 신청품목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ㆍ제21조(제34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6조,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1부 2.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4. 제조ㆍ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 | ||||||||||
| 동 의 서 | ||||||||||||
| 1. 유기식품(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2. 유기식품(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어업 육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 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개인과 법인은 생산자 수를 1로 적고, 단체는 인증 신청한 집단의 소속 생산자 수(1가구를 1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5.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취급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신청품목은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8.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인증품 취급계획서는 취급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9. 인증 갱신신청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 중 제3호 및 제4호는 관련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인증기관 | |||||||||
| 신 청 서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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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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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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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증 서 발 급 | | 회 신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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