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 8. 28.> | ||||||||||||
|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개월 | ||||||||||
| 승계인 [ ]개인 [ ]법인 [ ]단체 | 성명(개인사업자의 경우)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 개인, 법인, 단체의 주소 | 생산자(제조·가공 또는 취급자) 수 | |||||||||||
| 승계내용 | 인증 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
| 인증 면적 | ||||||||||||
| 인증 품목 | ||||||||||||
| 승계 사유 | [ ] 상속 [ ] 양수(讓受) [ ] 합병 [ ] 그 밖의 사유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5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또는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1부 2. 인증사업자 승계사실 증명자료 1부 3. 승계받은 인증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동 의 서 | ||||||||||||
| 1. 인증 업무처리를 위하여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인증을 받은 사업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어업 육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 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생산자(제조·가공 또는 취급자) 수는 개인과 법인의 경우 생산자 수를 1로 적고, 단체는 인증 신청한 집단의 소속 생산자 수를 가구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5.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 어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인증번호란에는 승계받은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7.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8. 인증 품목은 승계 받은 인증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9. 승계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는 생산자 또는 취급자별로 작성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인증기관 | ||||||||||
| 신 고 서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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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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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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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증 서 발 급 | | 회 신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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