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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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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별표 제1호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기식품의 인증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경영 관련 자료(제10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기식품의 유기표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유기수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제19조, 제36조, 제40조제2항 및 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제31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 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수수료(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 실태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증신청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증신청서(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품 생산계획서(수산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증, 인증 갱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인증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증품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증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인증심사원 자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증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시료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인증품등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인증기관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인증기관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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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인증기관 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1개월
승계인기관명
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국적(외국인만 기재합니다)
소재지전화번호
설립목적
승 계 일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승계 사유[ ] 양수(讓受)[ ] 합병[ ] 그 밖의 사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5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또는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2.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 1부
4. 승계받은 인증기관 지정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2. 법인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은 국적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3. 소재지란에는 기관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지방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적어야 합니다.
4. 승계인이 와국인인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소리나는 대로 국어로 번역(소리나는 대로 번역해야 하며, 뜻을 훈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한 승계인의 기관명 및 대표자명을 적어여 하며,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해당 국가의 언어로 함께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업무의 범위란에는 승계받은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습니다.
6. 인증기관 지정번호란에는 승계받은 인증기관의 지정번호를 적습니다.
7. 승계 사유란은 해당 승계 사유에 √표시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처 리 기 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 고 서접 수
검 토
심 사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회 신결 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