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 인증기관 승계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개월 | ||||||||||||
| 승계인 | 기관명 | ||||||||||||||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 국적(외국인만 기재합니다)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설립목적 | |||||||||||||||
| 승 계 일 | |||||||||||||||
| 인증업무의 범위 | |||||||||||||||
|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 |||||||||||||||
| 승계 사유 | [ ] 양수(讓受) | [ ] 합병 | [ ] 그 밖의 사유( )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5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또는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귀하 |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2.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 1부 4. 승계받은 인증기관 지정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1.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2. 법인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은 국적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3. 소재지란에는 기관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지방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적어야 합니다. 4. 승계인이 와국인인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소리나는 대로 국어로 번역(소리나는 대로 번역해야 하며, 뜻을 훈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한 승계인의 기관명 및 대표자명을 적어여 하며,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해당 국가의 언어로 함께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업무의 범위란에는 승계받은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습니다. 6. 인증기관 지정번호란에는 승계받은 인증기관의 지정번호를 적습니다. 7. 승계 사유란은 해당 승계 사유에 √표시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 신 고 서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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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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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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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 | 회 신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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