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기관 |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수탁가능 미생물 종류 | |||||||||||||||||||||
| 수탁업무 사용 언어 | |||||||||||||||||||||
| 수탁업무 개시일 | |||||||||||||||||||||
| 「특허법」 제5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
| 제2항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 [ ]등록 | 을 신청합니다. | |||||||||||||||||||
| [ ]변경등록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식재산처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현황 3.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수행계획서 4.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5. 임직원 현황 6. 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신청내용 확인(서면심사)ㆍ실태조사 | | 등록 및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