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 PCT 용도 | ||
| 전자문서 이용가능 | ||
|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청구범위(CLAIMS, 請求範圍)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
| ※ 기재요령 1. 일반적 사항 가. 이 서식의 용지에는 아라비아숫자로 발명의 설명의 마지막 용지에 붙인 번호의 다음 번호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용지(여백부분 제외)의 상단 또는 하단 중앙에 붙입니다. 나. 각 청구항은 “청구항 1”, “청구항 2”, “청구항 3”과 같이 아라비아숫자로 된 청구항 일련번호 앞에 “청구항(국제출원언어에 따라 청구항, claim 또는 請求項 중에서 선택하여 적는다)”이라는 표현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청구범위 기재방법 가. 이 서식의 제목은 국제출원언어에 따라 청구범위, CLAIMS 또는 請求範圍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나.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발명(고안)의 기술적 특징을 간결ㆍ명확하게 적되,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 청구항의 수는 발명(고안)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당한 수로 하고, 청구항의 수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적으려는 순서에 따라 청구항에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라. 청구범위에 발명(고안)의 기술적 특징을 적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을 인용하여 적어서는 아니되며, 특히 “발명의 설명의 ......에 적은 것과 같이” 또는 “도면의 ......도에 표시한 것과 같이”와 같은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마. 청구범위에 적는 기술적 특징이 도면에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특징을 적은 다음에 관련도면의 인용부호를 괄호로 묶어 병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 종속항의 기재요령 (1) 1 또는 2 이상의 다른 청구항의 모든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 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함과 동시에 추가되는 기술적 특징을 적습니다. (2) 2 이상의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이하 “다수종속항”이라 한다)은 인용되는 청구항을 선택적으로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예]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3) 다수종속항은 다른 다수종속항에 인용될 수 없습니다. (4) 같은 청구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들은 가능한 한 인용되는 청구항 바로 뒤에 모아서 적습니다. (5) 위 나목, 다목의 원칙에 따르지 아니한 기재가 지정국의 국내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원칙에 따르지 아니한 것은 해당 지정국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사. 그 외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의 기재요령 제1호 및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3. 전자문서 이용 시 유의사항 가. 전자문서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국제사무국에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합니다. 나. 입력가능 문자 및 이미지 국제적인 문자코드 규약인 유니코드(unicode)에 포함된 문자 및 기호만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수문자 또는 도형 등은 이미지로 입력합니다. 다. ‘표’ 내용 작성방법 (1) ‘표’ 내용은 일반적인 궤선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워드프로세서의 표만들기 기능으로 작성합니다. (2) ‘표’ 내용이 용지크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지크기에 맞게 축소이미지로 입력하거나, 여러 장으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3) ‘표’ 내용 중의 단위, 주석 등은 모두 ‘표’ 내부에 적습니다. (4) ‘표’ 내용 중의 문자크기는 가로 4㎜×세로 4㎜(12포인트), 줄 간격은 1㎜(줄 간격 130%)로 합니다. 라. 【수】 및 【화】 내용 작성방법 (1) ‘수’(‘수학식’의 약어) 및 ‘화’(‘화학식’의 약어)의 내용은 이미지로 입력합니다. (2) 1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단한 ‘수’ 및 ‘화’의 내용은 국제적인 문자코드 규약인 유니코드(unicode)에 포함된 문자, 기호 및 첨자기능을 이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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