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
| 취하서·포기서 | ||
| (앞쪽) | ||
| 【구 분】 □ 특허 등 절차 취하 □ 우선권주장 취하 □ 심판청구 취하 □ 심판청구 일부취하 □ 심판참가 취하 □ 특허 등 절차 포기 □ 정정청구 취하 □ 취소신청 취하 □ 취소신청 일부취하 □ 취소신청참가 취하 □ 국제출원일의 특례에 따른 취하 □ 출원 시의 특례 취하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PCT 국제출원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국제등록번호*)】) (【등록번호】) (【심판번호(취소신청번호)】) 【취하(포기)내용**】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6호 참조) * 기재요령 제7호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조합니다. ** 기재요령 제5호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조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1. 구분 및 관련 규정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구분】란 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국제출원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3) 제출인이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의정서"라 합니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4)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5)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라.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특허 등에 관한 절차의 취하, 특허 등에 관한 절차의 포기, 우선권주장의 취하의 경우에 "출원인" 또는 "국제출원인"이라고 적고, 취소신청의 취하 및 일부취하의 경우에는 "신청인", 심판청구의 취하 및 일부취하의 경우에는 "청구인"이라고 적습니다. 정정청구 취하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이라고 적습니다. 취소신청참가의 취하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적습니다. 심판참가취하의 경우에는 이 란에 "청구인", "피청구인", "이해관계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 【사건의 표시】란 【출원번호(PCT 국제출원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국제등록번호)】란, 【등록번호】란 또는 【심판번호(취소신청번호)】란은 제출인이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PCT 국제출원번호는 국제특허(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특허법」 제201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 또는 심사청구일 중 빠른 날)이 경과하기 전에 국제특허(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만 적습니다(기준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부여된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 이의신청번호는 기재요령 제7호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5. 【취하(포기)내용】란 가. 특허 등 절차 취하 또는 특허 등 절차 포기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취하(포기)내용】란의 다음 행에 【취하(포기)대상】, 【취하(포기)사유】, 【접수번호】및【취하(포기)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것만 해당합니다)란을 각각 만들고, 취하(또는 포기)하려는 절차[출원, 국제특허(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이의신청, 조기공개신청, 우선심사신청, 심사유예신청,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 사유 및 그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예 1] 【취하(포기)내용】 【취하(포기)대상】 조기공개신청의 취하 【접수번호】 2-1-2007-1234567-12 [예 2] 【취하(포기)내용】 【취하(포기)대상】 우선심사신청의 취하 【취하(포기)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4 【접수번호】 1-1-2014-1234567-12 [예 3] 【취하(포기)내용】 【취하(포기)대상】 국제특허출원의 취하 【접수번호】 1-1-2014-1234567-12 [예 4] 【취하(포기)내용】 【취하(포기)대상】 출원의 취하 【취하(포기)사유】 □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권리획득 불필요 □ 거절이유 수용 □ 기타 【접수번호】 1-1-2014-1234567-12 나. 우선권주장 취하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취하(포기)내용】란의 다음 행에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란을 각각 만들고, 출원서에 적은 「특허법」 제55조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 중 취하하려는 선출원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적습니다. [예] 【취하내용】 【출원번호】10-2007-1234567 【출원일자】2007. 1. 1. 다. 심판청구 취하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취하(포기)내용】란을 【취하내용】란으로 하고, 【취하내용】란의 다음 행에 【취하대상】 및 【접수번호】란을 각각 만들고, 취하의 대상 및 그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예] 【취하내용】 【취하대상】 심판청구의 취하 【접수번호】 2-1-2007-1234567-12 라. 심판청구 일부취하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취하(포기)내용】란을 【취하내용】란으로 하고, 【취하내용】란의 다음 행에 【취하대상 청구항(디자인 일련번호, 상품류, 청구인, 피청구인)】 및 【접수번호】란을 각각 만들고, 일부 취하대상 청구항[복수디자인의 경우 일련번호(2014년 7월 1일 전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여 설정등록이 된 것만 해당합니다), 다류상품출원인 경우에는 구체적 상품류] 및 그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공동청구인 또는 공동피청구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예]【취하내용】 【취하대상 디자인 일련번호】 M01, M05, M07 【접수번호】 2-1-02-1234567-12 마. 심판참가 취하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취하(포기)내용】란을 【취하내용】란으로 하고, 【취하내용】란의 다음 행에 【취하대상】 및 【접수번호】란을 각각 만들고, 취하하려는 심판참가의 종류 및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심판참가의 종류의 기재는 청구인측 또는 피청구인측 인지에 대한 참가구분과 「특허법」 제155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 참가 또는 「특허법」 제155조제3항에 따른 보조 참가 여부를 적습니다. [예]【취하내용】 【취하대상】 청구인측 당사자 참가의 취하 【접수번호】 2-1-02-1234567-12 바. 정정청구 취하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취하(포기)내용】란을 【취하내용】란으로 하고, 【취하내용】란의 다음 행에 【취하대상】 및 【접수번호】란을 각각 만들고, 취하의 대상 및 그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예] 【취하내용】 【취하대상】 정정청구의 취하 【접수번호】 2-1-2007-1234567-12 사. 취소신청 취하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취하(포기)내용】란을 【취하내용】란으로 하고, 【취하내용】란의 다음 행에 【취하대상】 및 【접수번호】란을 각각 만들고, 취하의 대상 및 그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예] 【취하내용】 【취하대상】 특허취소신청의 취하 【접수번호】 2-1-2007-1234567-12 아. 취소신청 일부취하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취하(포기)내용】란을 【취하내용】란으로 하고, 【취하내용】란의 다음 행에 【취하대상】, 【취하대상 청구항】 및 【접수번호】란을 각각 만들고, 취하의 대상, 취하대상 청구항 및 그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예] 【취하내용】 【취하대상】 특허취소신청의 일부취하 【취하대상 청구항】 청구항 3 【접수번호】 2-1-2007-1234567-12 자. 취소신청참가 취하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취하(포기)내용】란을 【취하내용】란으로 하고, 【취하내용】란의 다음 행에 【취하대상】 및 【접수번호】란을 각각 만들고, 취하하려는 취소신청참가의 종류 및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예] 【취하내용】 【취하대상】 특허취소신청참가의 취하 【접수번호】 2-1-2007-1234567-12 차. 국제출원일 특례에 따른 취하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취하(포기)내용】란을 【취하내용】란으로 하고, 【취하내용】란의 다음 행에【취하대상서류】 및 【제출일자】란을 각각 만들고, 취하의 대상서류 및 그 제출일자를 적습니다. [예]【취하내용】 【취하대상서류】 조약규칙 20.6(a)(ⅰ)에 따른 서류 【제출일자】 2009. 3. 5. 카. 출원 시의 특례 취하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취하(포기)내용】란을 【취하내용】란으로 하고, 【취하내용】란의 다음 행에【박람회명】 및 【박람회출품일자】란을 각각 만들고,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은 「상표법」 제47조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 중 취하하려는 박람회명 및 박람회출품일자를 적습니다. [예]【취하내용】 【박람회명】 OO OOO 박람회 【박람회출품일자】 2022. 7. 1. 6.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심판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심판청구를 취하 또는 일부취하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수신처가 지식재산처장인 경우)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2002년 3월 1일 전에 제기된 심판사건 또는 이의신청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서식에서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 (2)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 마. 이 서식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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