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
|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 | ||
| (앞쪽) | ||
|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출원번호)】 【정정할 서류】 【정정할 사항】 【정정이유】 【정정사항】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기재요령 제6호를 참조합니다) 【오역정정료】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1.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기재요령 제8호를 참조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외국어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국내서면 제출기간 이내에 제출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국어번역문에 대하여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3, 같은 법 제114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같은 법 제15조). 2.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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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요령 1. 【제출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각각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2.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사건의 표시】란 【출원번호(국제출원번호)】란에는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4. 【정정할 서류】란 정정하려는 서류의 명칭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정정할 서류】국어번역문 5. 【정정할 사항】란 가.【정정이유】란에는 정정이유를 적습니다. 나.【정정사항】란에는 “별지와 같음”이라 적고 별지를 첨부합니다. 별지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정정대상항목】,【정정방법】및【정정내용】란을 만들어 각각 적으며, 정정내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번호 또는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정정대상항목】 식별번호 【0012】 【정정방법】 정정 【정정내용】 【0012】 반응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용매는 디클로로메탄, 에테르, 클로로포름 등이며, 반응온도는 섭씨 10도부터 100도까지로서 섭씨 30도부터 50도까지에서 가장 좋은 반응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정정대상항목】 청구항 19 【정정방법】 정정 【정정내용】 제1항에 있어서 R1이 티오닐에틸, R2는 피페리딘, R3는 치환된 페닐인 화합물 다. 국어번역문의 오역정정은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정정합니다. 【정정대상항목】란에는 정정하려는 식별항목명 또는 식별번호를 적고, 【정정방법】란에는 "추가", "삭제", "정정" 중 어느 하나만을 적습니다. 정정방법이 "추가" 또는 "정정"인 경우에는 【정정내용】란에 식별번호를 우선 적은 후 추가 또는 정정된 내용을 적으며, 정정방법이 "삭제"인 경우에는 【정정내용】란을 삭제합니다. 정정내용이 식별번호가 부여된 문단의 추가인 경우에는 【정정방법】란에 "정정"이라고 적고, 【정정내용】란에는 추가된 내용이 반영된 전체 문단의 내용을 적습니다.【정정사항】란의 【정정대상항목】및【정정내용】란에 적을 수 있는 내용은 이 기재요령의 뒷부분에 있는 <정정단위 및 정정방법 일람표>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라. 서면으로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전자화기관으로부터 전자화된 출원서류 파일을 송부받기 전에는 서면으로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를 제출하되, 식별항목 단위로만 정정할 수 있고, 식별번호 단위로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화기관으로부터 전자화된 파일을 송부받은 이후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6. 【오역정정료】란 가. 다음 표를 참조하여 납부할 오역정정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오역정정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합니다. 7.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오역정정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8.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기재요령 제1호, 제2호, 제4호 참조) 나. 【첨부서류】의 기재방법 (1) 첨부서류 중 “정정내용 설명서”에는 【정정대상항목】,【정정내용】및【정정내용에 대한 설명】란을 만들어 각각 적으며, 정정내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번호 또는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정정대상항목】 식별번호 【0012】 【정정내용】 【0012】 반응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용매는 디클로로메탄, 에테르, 클로로포름 등이며, 반응온도는 섭씨 10도부터 100도까지로서 섭씨 30도부터 50도까지에서 가장 좋은 반응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정정내용에 대한 설명】 식별번호 【0012】중 「반응온도」에 대해 이 부분의 외국어특허출원 명세서의 표기는 외국어특허출원 명세서 제2페이지 제3행째에 reaction temperature로 기재되어 있는 바 오역 정정 전에는 「반작용온도」라고 번역하였다. 오역 정정 전의 번역은 상기 영문의 물리학적 관점에 번역이지만 출원발명은 화학적인 용매에 대한 출원으로서 상기 reaction은 「반응」이라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출원발명의 기술적인 의미를 참작하여 「반응온도」로 오역을 정정한다. 【정정대상항목】 청구항 19 【정정내용】 제1항에 있어서 R1이 티오닐에틸, R2는 피페리딘, R3는 치환된 페닐인 화합물 【정정내용에 대한 설명】 청구항 19 중 「R3는 치환된 페닐인 화합물」에 대해 이 부분의 외국어특허출원 명세서의 표기는 외국어특허출원 명세서 제10페이지 제5행째에 「R3 is a substituted phenyl compound」로 기재되어 있는 바 오역 정정 전에는 「R3는 대체된 페닐인 화합물」이라고 번역하였다. substituted는 「대체된」이라는 의미도 있으나 「치환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기 substituted는 출원발명이 화합물에 대한 것임을 고려하면 「치환된」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substituted」를 「대체된」으로 오역하였던 부분을 「치환된」으로 오역 정정한다. (2)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참고로, 해외출원 시 일부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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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