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PCT 용도 | ||||||||||
| PCT 출원서 아래 서명자는 이 국제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처리될 것을 청구합니다. | 수리관청 전용 | ||||||||||
| 국제출원번호 | |||||||||||
| 국제출원일 | |||||||||||
| 수리관청 명칭 및 “PCT 국제출원” | |||||||||||
|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희망하는 경우 기재) (최대 25문자) | |||||||||||
| 제1기재란 발명의 명칭 | |||||||||||
| 제2기재란 출원인 이 란의 출원인은 발명자이기도 하다. | |||||||||||
|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아래에 거주국을 적지 않은 경우 이 란에 적은 주소의 국가가 출원인의 거주국이 된다.) | 이메일 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특허고객번호 | |||||||||||
| * 이메일 송부 동의: 위에 이메일 주소를 표시함으로써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사무국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지서를 이메일로만 해당 이메일 주소로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 란에 표시한다. 우편으로만 통지서를 받을 것을 신청 | |||||||||||
| 국적 (국가명): | 거주국 (국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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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재란 추가 출원인 및/또는 (추가) 발명자 | |||||||||||
| 추가 출원인 및/또는 (추가) 발명자는 계속용지에 적는다. | |||||||||||
| 제4기재란 대리인 또는 대표자; 또는 통신용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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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 이메일 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대리인번호 | |||||||||||
| * 이메일 송부 동의: 위에 이메일 주소를 표시함으로써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사무국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지서를 이메일로만 해당 이메일 주소로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 란에 표시한다. 우편으로만 통지서를 받을 것을 신청 | |||||||||||
| 서식 PCT/RO/101(첫 번째 용지) (2017년 7월) 기재요령 참조 | |||||||||||
| 210㎜×297㎜[백상지 80g/㎡] | |||||||||||
| 용지 번호 ............ | ||||||||||||
| 제3기재란 추가 출원인 및/또는 (추가) 발명자 아래 기재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용지는 출원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
|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아래에 거주국을 적지 않은 경우, 이 난에 적은 주소상의 국가가 출원인의 거주국이 된다.) | 이 사람은: 오직 출원인 출원인겸 발명자 오직 발명자(이 체크박스에 표시하는 경우, 아래 부분은 작성하지 않는다.) | |||||||||||
| 특허고객번호 | ||||||||||||
| 국적 (국가명): | 거주국 (국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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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아래에 거주국을 적지 않은 경우, 이 난에 적은 주소상의 국가가 출원인의 거주국이 된다.) | 이 사람은: 오직 출원인 출원인겸 발명자 오직 발명자(이 체크박스에 표시하는 경우, 아래 부분은 작성하지 않는다.) | |||||||||||
| 특허고객번호 | ||||||||||||
| 국적 (국가명): | 거주국 (국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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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아래에 거주국을 적지 않은 경우, 이 난에 적은 주소 상의 국가가 출원인의 거주국이 된다.) | 이 사람은: 오직 출원인 출원인겸 발명자 오직 발명자(이 체크박스에 표시하는 경우, 아래 부분은 작성하지 않는다.) | |||||||||||
| 특허고객번호 | ||||||||||||
| 국적 (국가명): | 거주국 (국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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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아래에 거주국을 적지 않은 경우, 이 난에 적은 주소 상의 국가가 출원인의 거주국이 된다.) | 이 사람은: 오직 출원인 출원인겸 발명자 오직 발명자(이 체크박스에 표시하는 경우, 아래 부분은 작성하지 않는다.) | |||||||||||
| 특허고객번호 | ||||||||||||
| 국적 (국가명): | 거주국 (국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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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출원인 및/또는 (추가) 발명자는 계속용지에 적는다. | ||||||||||||
| 서식 PCT/RO/101(계속 용지) (2017년 7월) 기재요령 참조 | ||||||||||||
| 용지 번호 ............ | ||
| 추가 기재란 이 추가 기재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용지는 출원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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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PCT/RO/101(추가 용지) (2017년 7월) 기재요령 참조 |
| 용지 번호 ............ | ||||
| 제5기재란 지정 | ||||
| 이 출원서의 제출로, 규칙 4.9(a)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지역특허 및 국내특허 모두를 위하여 해당 국제출원일에 PCT에 기속되는 모든 체약국이 지정된다. 다만, DE 독일은 어떠한 종류의 국내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지정되지 않는다. JP 일본은 어떠한 종류의 국내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지정되지 않는다. KR 대한민국은 어떠한 종류의 국내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지정되지 않는다. (위 체크박스는 출원서 제출 시 또는 규칙 26의2.1에 따라 그 후 출원서 제6기재란에 위 특정 관련 체약국의 국내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국내 선출원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체약국의 지정을 제외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다 (지정 제외 시 이의 취소 불가능)). | ||||
| 제6기재란 우선권주장 | ||||
| 다음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한다: | ||||
| 선출원일 (일/월/년) | 선출원번호 | 선출원국명의 표시: | ||
| 국내출원: 파리협약 당사국명 또는 WTO 회원국명 | 지역출원: 지역관청명 | 국제출원: 수리관청명 | ||
| 항목 (1) | ||||
| 항목 (2) | ||||
| 항목 (3) | ||||
| 추가 기재란에 우선권주장이 추가로 적혀 있음 | ||||
| 우선권서류의 제출: 수리관청에 대하여 우선권주장 항목 중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선출원의 인증등본을 준비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이 국제출원의 수리관청이 해당 항목의 선출원이 출원된 관청과 동일한 관청인 경우에만 표시). 모든 항목 항목 (1) 항목 (2) 항목 (3) 기타, 추가 기재란 참조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우선권주장 항목 중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해당하는 경우 아래에 적은 접근코드를 이용하여 선출원의 인증등본을 전자도서관에서 입수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선출원이 전자도서관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경우에만 표시). 항목 (1) 항목 (2) 항목 (3) 기타, 추가 기재란 참조 접근코드 접근코드 접근코드 | ||||
| 우선권의 회복: 수리관청에 대하여 위에서 또는 추가 기재란에서 우선권 주장 항목 ( ________________________ )에 적은 선출원의 우선권 회복을 신청한다. (제6기재란에 대한 기재요령 참조: 우선권 회복 신청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정보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 ||||
| 인용에 의한 보완: 조약 제11조(1)(iii)(d) 또는 (e)에서 규정하는 국제출원의 요소, 또는 규칙 20.5(a)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설명, 청구 범위 또는 도면의 일부, 또는 규칙 20.5bis(a)에서 규정하는 요소 또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일부가 이 국제출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조약 제11조(1)(iii) 규정의 요소 중 하나 이상이 수리관청에 최초로 접수된 날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요소 또는 부분은 규칙 20.6에 따른 확인을 조건으로, 규칙 20.6과 관련하여 이 국제출원에 있어서 인용에 의해 보완된다. | ||||
| 제7기재란 국제조사기관 | ||||
| 국제조사기관 (ISA) 선택 (국제조사를 수행할 권한 있는 국제조사기관이 둘 이상일 경우, 선택한 기관을 표시한다; 두 문자 코드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ISA / | ||||
| 서식 PCT/RO/101(두 번째 용지) (2017년 7월) 기재요령 참조 | ||||
| 용지 번호 ............ | |||||||||||||||||
| 제7기재란의 계속 선조사 및 분류 결과의 이용 | |||||||||||||||||
| 1. 규칙 4.12에 따른 출원인의 신청 | |||||||||||||||||
| 1.1 제7기재란에 표시된 국제조사기관에 대하여 아래 적은 선조사의 결과를 고려할 것을 신청한다(제7기재란의 계속의 항목 1.에 대한 기재요령에서 한 건을 초과하는 선조사 결과의 이용 부분 참조). 출원일(일/월/년) 출원번호 국가(또는 지역관청) 설명서(규칙 4.12(ii)): 이 국제출원과 선조사가 이루어진 출원은, (서로 다른 언어로 출원된 경우 그 사실을 제외하고는), 서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1.2 필요한 경우*, 선조사 결과의 제출 서류의 입수가능성(규칙 12의2.1(c) 및 (d) 및 12의2.2(b)): 아래의 서류는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형태 및 방식으로 해당 기관에 의한 입수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출원인이 수리관청 또는 국제조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이다: 선조사보고서의 사본 선출원의 사본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번역된 선출원의 번역문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번역된 선조사보고서의 번역문 선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 (알고 있는 경우, 국제조사기관이 입수가능한 문서를 아래에 적는다): 선조사 결과 사본을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기 위한 출원인의 수리관청에 대한 신청(규칙 12의2.1(b) 및 (d): (선조사가 제7기재란에 적은 국제조사기관이 아니라, 수리관청으로 행동하는 관청과 같은 관청에서 이루어진 경우; 또는 선조사 결과가 수리관청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입수 가능한 경우): 출원인은 수리관청에 대하여 선조사보고서의 사본을 준비하여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 * 출원인은 항목 1.에서 언급된 시나리오가 모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선조사 결과의 사본을 수리관청 또는 국제조사기관에 제출한다(체크리스트 10.번 및 제7기재란의 계속의 항목 1.에 대한 기재요령 참조). | |||||||||||||||||
| 추가 선조사는 계속 용지에 적는다. | |||||||||||||||||
| 2. 출원인이 규칙 4.1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리관청에 의해 선조사 및 분류 결과를 국제조사기관에 송부 | |||||||||||||||||
| 2.1 국제출원이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조약 제30조(2)(a) 및 (3)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리관청은: - 선출원이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일한 관청에 출원되었고 해당 관청이 선출원에 대한 선조사를 수행한 경우, 선조사 및 분류 결과 사본을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그 사본을 국제조사기관이 이미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규칙 23의2.2(a)); - 선출원이 다른 관청에 출원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사 및 분류 결과를 수리관청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본을 송부할 수 있다(규칙 23의2.2(c)). | |||||||||||||||||
| 다만, 이 국제출원에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다음의 선출원에 대해 행하여진 선조사와 관련하여, 출원인이 규칙 4.12에 따라 선조사결과 사본을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토록 수리관청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제7기재란의 계속의 항목2에 대한 기재요령에서 한 건을 초과하는 선조사의 결과의 이용 부분 참조): 출원일(일/월/년) 출원번호 국가(또는 지역관청) 2.2 수리관청에 의한 선조사 결과의 국제조사기관으로의 송부 제외 신청(규칙 23의2.2(b)) 수리관청이 선조사 결과를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규칙 23의2.2(b)) (다음의 수리관청에 출원된 국제출원의 경우에만 체크: DE, FI, SE) 2.3 수리관청에 의한 선조사 결과의 국제조사기관으로의 송부 동의(규칙 23의2.2(a) 및 (e)) 수리관청이 선조사 및 분류 결과를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것에 동의한다(규칙 23의2.2(e)) (다음의 수리관청에 출원된 국제출원의 경우에만 체크: AU, CZ, FI, HU, IL, JP, NO, SE, SG, US) 수리관청이 선 국제조사 및 분류 결과를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것에 동의한다(규칙 23의2.2(a) 및 조약 30(2)(a) 및 (3)) (선조사가 이 국제출원에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국제출원과 관련되고 선 국제조사가 제7기재란에 기재된 국제조사기관이 아닌 다른 국제조사기관에서 행해진 경우에만 체크) | |||||||||||||||||
| 추가 선조사는 계속 용지에 적는다. | |||||||||||||||||
| 제8기재란 선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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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PCT/RO/101(세 번째 용지) (2017년 7월) 기재요령 참조 |
| 용지 번호 ............ |
| 제8기재란(i) 선언서: 발명자의 신원 선언서는 시행세칙 제211조 규정의 표준 문구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8기재란에 대한 기재요령 참조. 아래 기재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용지는 출원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 발명자의 신원에 관한 선언 (규칙 4.17(i) 및 51의2.1(a)(i)): |
| 이 선언서가 다음 용지 “제8기재란(i)에 이어 계속”에 계속된다. |
| 서식 PCT/RO/101(선언서 용지(ⅰ)) (2017년 7월) 기재요령 참조 |
| 용지 번호 ............ |
| 제8기재란(ii) 선언서: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인의 자격 선언서는 시행세칙 제212조 규정의 표준 문구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8기재란에 대한 기재요령 참조. 아래 기재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용지는 출원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 국제출원일에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 (규칙 4.17(iv)에 의한 선언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규칙 4.17(ii) 및 51의2.1(a)(ii)): |
| 이 선언서가 다음 용지 “제8기재란(ii)에 이어 계속”에 계속된다. |
| 서식 PCT/RO/101(선언서 용지(ⅱ)) (2017년 7월) 기재요령 참조 |
| 용지 번호 ............ |
| 제8기재란(iii) 선언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 선언서는 시행세칙 제213조 규정의 표준 문구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8기재란에 대한 기재요령 참조. 아래 기재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용지는 출원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 국제출원일에 출원인이 아래 명시된 선출원의 출원인이 아니거나 선출원 후 출원인의 성명(명칭)이 바뀌었을 경우,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 (규칙 4.17(iii) 및 51의2.1(a)(iii)): |
| 이 선언서가 다음 용지 “제8기재란(iii)에 이어 계속”에 계속된다. |
| 서식 PCT/RO/101(선언서 용지(ⅲ)) (2017년 7월) 기재요령 참조 |
| 용지 번호 ............ |
| 제8기재란(iv) 선언서: 발명자 선언 (미국에 대한 지정에 한정함) 선언서는 시행세칙 제214조 규정의 표준 문구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8기재란에 대한 기재요령 참조. 아래 기재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용지는 출원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지정을 위한 발명자 선언 (규칙 4.17(iv) 및 51의2.1(a)(iv)) 본인은 이 선언서에 기재된 청구된 발명의 최초 발명자(아래에 단 한명의 발명자만 명시된 경우) 또는 최초 공동 발명자(아래에 둘 이상의 발명자가 명시된 경우)임을 믿으며 이를 선언한다. 이 선언서는 해당 선언서가 그 일부를 구성하는 국제출원을 대상으로 한다(선언서를 출원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이 선언서는 국제출원번호 PC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을 대상으로 한다(규칙 26의3에 따라 선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인은 상기에서 확인된 국제 출원이 본인이 만들었거나 또는 본인이 권한 부여를 받아 만들었음을 선언한다. 본인은 거주지 및 우편물 수령 주소가 성명 옆에 표시된 바와 같음을 선언한다. 본인이 이 선언서를 의도적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US 규약 Title 18의 제 1001 section에 의거하여, 벌금형 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그 둘 다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 주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 및 미국 주 또는 국가명(해당하는 경우) 우편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명자의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날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명은 대리인이 아니라, 발명자가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 주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 및 미국 주 또는 국가명(해당하는 경우) 우편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명자의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날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명은 대리인이 아니라, 발명자가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 주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 및 미국 주 또는 국가명(해당하는 경우) 우편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명자의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날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명은 대리인이 아니라, 발명자가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 |
| 이 선언서가 다음 용지 “제8기재란(iv)에 이어 계속”에 계속된다. |
| 서식 PCT/RO/101(선언서 용지(ⅳ)) (2017년 7월) 기재요령 참조 |
| 용지 번호 ............ |
| 제8기재란(v) 선언서: 신규성을 해치지 않는 개시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선언서는 시행세칙 제215조 규정의 표준 문구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8기재란에 대한 기재요령 참조. 아래 기재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용지는 출원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 신규성을 해치지 않는 개시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선언서(규칙 4.17(v) 및 51의2.1(a)(v)): |
| 이 선언서는 다음 용지 “제8기재란(v)에 이어 계속”에 계속된다. |
| 서식 PCT/RO/101(선언서 용지(ⅴ) (2017년 7월) 기재요령 참조 |
| 용지 번호 ............ |
| 제8기재란(i)에서 (v)의 계속 선언서 제8기재란(iv)에 셋 이상의 발명자가 명기되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8기재란(i)에서 (v) 중 모든 정보를 적기에 하기에 공간이 부족한 경우, “제8기재란( )에 이어 계속” (괄호 안에 기재란 항목번호를 표기)이라는 표시를 하고 기재공간이 부족했던 각 기재란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적는다. 두 가지 이상의 선언서에 대해 추가 공간이 필요할 경우, 각 선언서 별로 별도의 계속 기재란이 사용되어야 한다. 아래 기재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용지는 출원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 서식 PCT/RO/101(선언서에 대한 계속 용지) (2017년 7월) 기재요령 참조 |
| 용지 번호 ............ | ||||||
| 제9기재란 서면출원을 위한 체크 리스트- 서면으로 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 ||||||
| 이 국제출원은 다음을 용지 수 포함한다: (a) 출원서 서식 PCT/RO/101 (모든 선언서 및 추가 용지 포함) : (b) 발명의 설명 (c) 청구범위 : (d) 요약서 : (e) 도면 (있는 경우) : 총 용지 매수 : (f) WIPO 표준 ST.26 XML 파일로서 발명의 설명의 서열목록 부분 (물리적 매체들의 형태 및 매수를 기재하십시오.) : | 이 국제출원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용지 수 첨부되어 있다(해당 항목의 체크박스에 표기를 하고 오른쪽 열에 각 항목의 개수를 표기한다): 1. □ 수수료 계산 용지 : 2. □ 개별위임장 원본 : 3. □ 포괄위임장 원본 : 4. □ 포괄위임장 사본; 참 조 번 호: : 5. □ 제6기재란에 다음 항목으로 명시된 우선권서류 : 6. □ 국제출원 번역문 (번역문의 언어): : 7. □ 기탁된 미생물 또는 기타 생물학적 물질에 관한 별도의 표시 사항(번역문의 언어): : 8. □ 선조사보고서의 사본(규칙 12의2.1(a)) : 9. □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 | |||||
| 요약서에 수반되어야 할 도면 번호: | 국제출원의 출원 언어: | |||||
| 제10기재란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서명자의 성명(명칭)을 적고, 그 옆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출원서를 통해 서명자의 자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도 표시). | ||||||
| 수리관청 전용 | ||||||
| 1. 국제출원으로 제출된 서류의 실제 접수일: | 2. 도면: 접수: 미접수: | |||||
| 3. 국제출원으로 제출된 서류를 완성하는 서류 또는 도면의 추후 기간 내 제출에 따른 정정된 실제 접수일: | ||||||
| 4. PCT 제11조(2)에 따라 제출이 요구된 보완서로서 기간 내 제출된 보완서의 접수일: | ||||||
| 5. 국제조사기관 (관할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ISA / | 6. | 조사료 납부 시까지 지연된 조사용 사본의 송부 | ||||
| 국제사무국 전용 | ||||||
| 국제 사무국의 기록원본 접수일: | ||||||
| 서식 PCT/RO/101(마지막 용지-서면) (2017년 7월) 기재요령 참조 | ||||||
| 이 용지는 국제출원의 일부가 아니며 국제출원 용지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PCT 수수료 계산 용지 출원서 부속문서 | 수리관청 전용 | |||||
| 국제출원번호 | ||||||
| 수리관청의 날짜도장 | ||||||
|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 ㆍ | |||||
| ` | ||||||
| 출원인 | ||||||
| 소정의 수수료 계산 (감면된 수수료가 적용되는 경우, 감면된 수수료 금액을 적어야 한다) 1. 송 달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조 사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제조사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 의해 수행될 것임. 3. 국제출원료 제9기재란에 적혀 있는 총 용지 매수를 기입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 처음 30매에 대한 지정 금액 . . . . . . . . . . . . . __________________ x ___________________ = i1 및 i2에 적은 금액을 합산하여 I란에 기입한다. . . . . . . . . . . 4. 선조사 서류에 대한 수수료(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5. 총 금 액 T, S, I(i1+i2) 및 ES에 적은 금액을 합산하여 총금액란에 기입한다.
| ||||||
| 납부방법 등 「특허법 시행규칙」제106조의5 및「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수수료납부서」(별지 제4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 납부서 제출 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위 총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의 납부일이 공휴일(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 후의 첫 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우편으로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상환을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출원서 제출에 따라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
| 서식 PCT/RO/101 부속문서 (2017년 7월) 기재요령 참조 | ||||||
| ※ 기재요령 1. 일반적 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 세로 297㎜ 크기(A4용지)의 매끄러운 백색용지로서 가소성, 견고성, 무광택 및 내구성을 갖추며, 세로로 하여 한쪽면 만을 사용합니다. 나. 용지는 구김, 접힘 또는 찢어진 곳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 출원서는 타자, 인쇄 또는 컴퓨터로 출력된 것으로 사진, 전자적 방법, 사진옵셋 및 마이크로필름에 의하여 직접 복사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라. 계량단위는 SI(mㆍkgㆍs) 단위로 표시[온도의 경우에는 켈빈(K) 또는 섭씨온도(℃) 중 어느 하나로 표시 가능]합니다. 마. 용어 및 기호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사용하되, 국제출원서류의 전체 내용에서 일관되게 사용합니다. 바. 출원서의 모든 용지에는 아라비아숫자로 1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용지(여백부분 제외)의 상단 또는 하단 중앙에 표시합니다. 사. 출원서는 쉽게 분리하고 다시 철할 수 있도록 철합니다. 아. 출원서에는 「특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항 외의 어떠한 사항도 적어서는 안됩니다. 자. 출원서를 타자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줄 간격은 1.5 문자의 폭으로 하고, 글자의 크기는 세로 2.1㎜ 이상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검은색을 사용합니다. 차. 출원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작성합니다. 1) 출원서의 편집 및 내용은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의 형식과 일치하며, 대응하는 페이지에 동일정보와 실질적으로 같은 크기의 난을 둡니다. 2) 모든 난은 실선으로 그려야 합니다. 3) 수리관청 및 국제사무국이 사용하는 난은 인쇄서식과 같은 크기로 작성합니다. 2. 각 난의 기재요령 가.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란은 문자, 숫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된 서류 참조기호를 출원인이 임의로 정하여, 최대 25자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나. “제1기재란 발명의 명칭”란에는 발명의 명칭을 짧고 명확하게 적되, 발명의 설명상의 발명의 명칭과 같아야 합니다. 다. “제2기재란 출원인”란은 다음 요령에 따라 출원인을 적습니다. 1) “성명(명칭) 및 주소”란에는,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를 적되, 성명(또는 명칭)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 이름의 순서로 적고, 법인의 경우에는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으며, 주소는 즉시 우편송달이 가능한 완전한 주소를 한 가지만 적되, 국명 및 우편번호도 적습니다.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는 국문표기와 영문표기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2) 이 난에 적은 출원인이 동시에 발명자이기도 한 경우에는 “이 난의 출원인은 발명자이기도 하다.”의 □ 안에 X표시합니다. 3) "E-mail address"란에는 이메일 주소를 하나만 적어야 합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지서를 수령하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를 적는 것이 강력하게 권장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적은 경우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사무국은 통지서를 해당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며, 해당 관청이 추가적으로 서면 통지서를 보내려는 경우 외에는 서면 통지서가 우편발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관청이 이메일 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PCT Applicant’s Guide Annex B 참조). 이메일 주소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이 통지서를 우편으로만 받겠다고 표시한 경우 또는 수리관청이나 국제조사기관이 이메일 통지서 송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통지서는 우편으로만 송부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이메일이 수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신인의 책임이며, 출원서에 적은 이메일 주소의 변경 사항은 규칙 92의2에 따라 가급적 국제 사무국에 직접 기록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모두 이메일 송부 동의를 한 경우 이메일은 선임된 대리인이나 대표자에게만 송부됩니다. "Telephone No. 및 Facsimile No." 란에는 전화 및 팩스번호를 적되, 국가코드 및 지역코드도 함께 적습니다. 4)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5) “국적 (국가명)”란에는 출원인의 국적을 적되, 국가의 국명 또는 “WIPO Standard ST.3과 PCT Applicant’s Guide Annex A”에 따른 2문자 코드로 적습니다. 국적의 기재에 있어서는 국문표기와 영문표기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6) “거주국 (국가명)”란에는 출원인의 거주국명을 적되, 국가의 국명 또는 “WIPO Standard ST.3과 PCT Applicant’s Guide Annex A”에 따른 2문자 코드로 적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국명 또는 2문자 코드를 적습니다. 거주국은 국문표기와 영문표기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7) “이 난에 적은 자는 다음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이다”란에는 위 출원인이 어느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인지를 해당하는 □ 안에 X표시하되, 한 가지만 표시합니다. 두 번째 □ 안에 X표시한 경우에는 추가 기재란에 지정국명과 함께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다시 적습니다. 라. “추가 출원인 및/또는 (추가) 발명자”란에는 공동출원인 또는 발명자를 적되 다음 요령에 따릅니다. 1) 이 난의 오른쪽의 “이 사람은”란에는 적은 자가 출원인인지 발명자인지 또는 출원인인 동시에 발명자인지를 해당하는 □ 안에 X표시합니다. 2) 그 외는 다목의 1), 4), 5), 6), 7)과 같습니다. 마. “제4기재란 대리인 또는 대표자; 또는 통신용 주소”란은 다음 요령에 따라 적습니다. 1)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리인인지 대표자인지의 여부를 해당하는 □ 안에 X표시하고, 그 사람의 성명(대리인의 경우에는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적으며,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는 국문표기와 영문표기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통지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주소로 행해집니다. 2) 복수의 대리인을 적으려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을 대리인을 맨 위에 적습니다. 3) “대리인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대리인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았으며, 특정의 주소로 통지받고 싶을 경우에는 그 주소를 적고, 마지막 □ 안에 X표시합니다. 5) "E-mail address"란에 대해서는 다목의 3)과 같습니다. 바. “추가 기재란”란은 적으려는 모든 사항을 해당란에 적지 못한 경우에 사용하며, 각 용지에는 원칙적으로 말소ㆍ정정ㆍ덧쓰기 및 줄 삽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사. “제5기재란 지정”란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적습니다. 조약규칙 4.9(b)에 해당하는 일부 국가에 대하여 지정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제외하려는 해당국 앞의 □ 안에 Ⅹ표시합니다. 아. “제6기재란 우선권주장”란은 다음 요령에 따라 적습니다. 1)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 및 출원국명(지역특허청 또는 수리관청)을 해당란에 적습니다. 2) 우선권주장이 4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기재란”에 추가적으로 적습니다. 3) 우선일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인증사본(우선권서류)을 국제사무국이 전자도서관을 통하여 입수하거나 지식재산처(수리관청)이 준비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 주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요청하려는 서류의 해당항목 □ 안에 Ⅹ표시합니다. 4) 날짜는 서기에 의한 년ㆍ월ㆍ일을 적은 후 괄호 안에 일ㆍ월ㆍ년의 숫자를 순서에 따라 각각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고, 일 및 월의 숫자 뒤에 마침표, 사선 또는 하이픈을 붙입니다. [예] 1997년 9월 4일(04.09.1997), 1997년 9월 4일(04/09/1997) 또는 1997년 9월 4일(04-09-1997). 다른 기원 또는 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기에 의한 일자를 함께 씁니다. 자. “제7기재란 국제조사기관”란은 다음 요령에 따라 적습니다. 1) 국제조사를 수행할 권한 있는 국제조사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국제조사기관을 표시합니다(이 때는 두문자 코드로 표시하여도 됩니다). 2) “제7기재란의 계속 선조사 및 분류 결과의 이용”란은 다음 요령에 따라 적습니다. ⓛ “1. 규칙 4.12에 따른 출원인의 신청” 란의 1.1항목은 국제출원한 발명에 대한 선조사가 있고 이에 대한 활용을 요청하려는 경우에 적으며 해당 항목 □ 안에 Ⅹ표시합니다. - 위 요청에 대하여 국제조사기관이 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선조사가 행해진 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 및 선조사를 행한 기관 또는 관청을 적습니다. - 국제출원과 선조사가 행해진 출원이 언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 “설명서(규칙 4.12(ii))” 항목 □ 안에 Ⅹ표시합니다. ② “1.2 필요한 경우, 선조사 결과의 제출”란의 “서류의 입수 가능성(규칙 12의2.1(c) 및 (d) 및 12의2.2(b))” 항목은 국제조사기관이 입수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이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가 있는 경우 □ 안에 Ⅹ표시를 하고 각 해당 항목 □ 안에 Ⅹ표시합니다. ③ “선조사 결과 사본을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기 위한 출원인의 수리관청에 대한 신청” 항목은 선조사가 국제조사기관이 아닌 수리관청에서 행해진 경우, 수리관청에 대하여 해당 서류를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항목 □ 안에 Ⅹ표시합니다. ④ “2. 출원인이 규칙 4.1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리관청에 의해 선조사 및 분류결과를 국제조사기관에 송부” 란의 2.1 항목은 국제출원이 선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포함하며 해당 선출원에 대한 조사 및 분류를 수리관청에서 행하였거나 수리관청이 입수 가능한 경우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게 됨을 나타내는 란입니다. ⑤ “2.2 수리관청에 의한 선조사 결과의 국제조사기관으로의 송부 제외 신청(규칙 23의2.2(b))” 항목은 한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⑥ “2.3 수리관청에 의한 선조사 결과의 국제조사기관으로의 송부 동의(규칙 23의2.2(a) 및 (e))” 항목은 다음 요령에 따라 해당 항목 □ 안에 Ⅹ표시합니다. - “수리관청이 선조사 및 분류 결과를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것에 동의한다(규칙 23의 2.2(e))” 항목은 한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 “수리관청이 선국제조사 및 분류 결과를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것에 동의한다(규칙 23의2.2(a) 및 조약 30(2)(a) 및 (3))” 항목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이 국제출원이고 국제조사가 행해졌으며 해당 국제조사를 수행한 기관이 제7기재란에 기재된 국제조사기관과 다른 경우, 수리관청에서 선국제조사 및 분류 결과를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것에 동의 할 때 □ 안에 Ⅹ표시합니다. 이때 선출원에 해당하는 국제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 및 선출원 기관 또는 관청을 상단의 해당하는 란에 적습니다. 차. “제8기재란 선언서”란에는 선언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해당 □ 안에 Ⅹ표시하고 오른쪽의 “선언서 매수”란에는 해당 선언서의 제출부수를 적습니다. 카. “제8기재란 (ⅰ)∼(ⅴ)의 각 선언서”란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적으며, 성명과 주소, 국적, 거주국을 적을 경우 반드시 영문을 병기하여야 합니다. 1) “제8기재란 (ⅰ) 선언서: 발명자의 신원”란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① 제8기재란(i) 선언서: 발명자의 신원 - 용도: 발명자의 신원에 관한 선언을 할 때 사용되며, 제2기재란 또는 제3기재란에 오직 발명자로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로 적은 경우에는 해당 선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표준문구 “발명자의 신원에 관한 선언(조약규칙 4.17(i) 및 51bis.1(a)(i)): 해당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주소)의 ...(성명)은 해당 국제출원에서 보호받으려는 대상기술에 대한 발명자이다. ② 제8기재란(ii) 선언서: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인의 자격 - 용도: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을 할 때 사용합니다. - 표준문구 “조약규칙 4.17(iv)에 따른 선언이 부적절한 경우, 국제출원일 당시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에 대한 선언(조약규칙 4.17(ii) 및 51bis.1(a)(ii)): 해당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성명)은 다음에 의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 (ⅰ) ...(주소)의 ...(성명)은 이 국제출원에서 보호받으려는 대상기술에 대한 발명자이다 (ⅱ) ...(성명)은 ...(발명자 성명)발명자의 고용주로서 자격이 있다. (ⅲ) ...날짜에 ...(성명)과 ...(성명)사이의 동의 (ⅳ)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 (ⅴ) ...날짜에 ...(성명)을 위한 ...(성명)로부터 동의 (ⅵ)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하라는 ...(법원 이름)이 발부한 법원명령 (ⅶ) ...날짜에 ...(양도의 종류 기재)방법에 따라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권리의 양도 (ⅷ)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로 출원인의 성명이 변경 - 기재요령 ㆍ 해당 선언서는 국제출원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ㆍ 해당 선언서는 발명자에 관한 기재가 제2기재란 또는 제3기재란에 없을 경우에는 발명자의 신원에 관한 선언서와 합하여 1부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도입문장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조약규칙 4.17(iv)의 규정에 의한 선언서가 부적절할 경우, 국제출원일 당시 특허를 출원하고 취득할 출원인의 자격(조약규칙 4.17(ii) 및 51의2.1(a)(ii)) 및 발명자(조약규칙 4.17(i) 및 51의2.1(a)(i))에 관한 통합 선언서: ” ㆍ 1부로 작성할 경우 나머지 문장은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서의 표준문구로 적습니다. ③ 제8기재란(iii) 선언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 - 용도 선출원의 우선권주장을 위한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을 할 경우 사용합니다. - 표준문구 “국제출원일 당시, 출원인이 선출원을 한 출원인이 아닌 경우 또는 출원인의 이름이 선출원을 제출한 후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은 선출원의 우선권주장을 위한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조약규칙 4.17(iii) 및 51bis.1(a)(iii)): 해당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성명)은 다음에 의하여 선출원 번호... 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다. (ⅰ) 출원인은 선출원에서 보호받으려는 대상기술에 대한 발명자이다. (ⅱ) ...(성명)은 ...(발명자 성명)발명자의 고용주로서 자격이 있다. (ⅲ) ...날짜에 ...(성명)과 ...(성명)사이의 동의 (ⅳ)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 (ⅴ) ...날짜에 ...(성명)을 위한 ...(성명)로부터 동의 (ⅵ)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하라는 ...(법원 이름)이 발부한 법원명령 (ⅶ) ...날짜에 ...(양도의 종류 기재)방법에 따라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권리의 양도 (ⅷ)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로 출원인의 성명이 변경 - 기재요령 ㆍ 해당 선언서는 국제출원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ㆍ 해당 선언서는 우선권이 주장된 선출원을 한 출원인의 명의 또는 명칭이 후출원을 한 출원인의 명의 또는 명칭과 다른 경우에만 적용(예를 들면, 다섯 명의 출원인이 있는 출원에서 그 중 한 명이 선출원에 적은 출원인과 다른 경우)됩니다. ④ 제8기재란(iv) 선언서: 발명자 선언 (미국에 대한 지정에 한정함) - 용도: 미국을 지정한 경우에만 적는 선언서입니다. - 표준문구 해당 선언서의 표준문구는 출원서에 정해진 양식에 따릅니다. - 기재요령 ㆍ 비록 모든 발명자가 선언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발명자의 이름을 적으며, 각 발명자의 주소, 거주지 등과 같은 사항도 적습니다. ㆍ 선언을 정정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이 선언서를 사용하되, 제목은 “추가 발명자 선언 조약규칙 4.17(iv) 및 51의2.1(a)(iv))”로 적습니다. ⑤ 제8기재란(v) 선언서: 신규성을 해치지 않는 개시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 용도: 신규성 의제에 관한 선언을 할 때 사용합니다. - 표준문구 “권리훼손이 없는 공개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선언(조약규칙 4.17(v) 및 51bis.1(a)(v)): 해당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성명)은 해당 국제출원에서 주장한 발명의 대상기술이 다음과 같이 공개되었음을 선언한다: (ⅰ) 공개의 종류(해당하는 경우 포함) (a) 국제박람회 (b) 공개 (c) 주장된 발명의 남용 (d) 기타: ...(기재) (ⅱ) 공개일: ... (ⅲ) 공개의 명칭(있는 경우): ... (ⅳ) 공개 장소(있는 경우): ... - 기재요령 ㆍ 항목 (i)의 (a)(b)(c) 또는 (d), 항목 (ii)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ㆍ 항목 (iii)과 (iv)는 관련 상황이 있는 경우 적을 수 있습니다. 타. “제9기재란 서면출원을 위한 체크리스트-이 용지는 서면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란은 다음 요령에 따라 적습니다. 1) 국제출원의 각 구성서류의 면수를 표시하고,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 안에 X표시하고 그 제출부수를 적습니다. 국제출원이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의 개시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서열들은 WIPO 표준 ST.26을 준수하여 서열목록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서열목록 전자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열목록 전자파일이 너무 커서 수리관청의 온라인 출원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출원인은 해당 수리관청이 인정하는 물리적 매체로 제출하고 그 매체의 유형 및 수를 명시할 수 있으며, 서열목록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이 서면으로 제출되는 경우 그 서열목록은 "서열목록"으로 표시한 물리적 매체로 제출하며 그 매체의 그 유형 및 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2) 국제공개 시 요약서와 함께 공개하도록 대표되는 도의 번호를 적습니다. 3)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작성한 언어를 국제출원의 출원 언어란에 적습니다. 파. “제10기재란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출원인의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그 밖의 경우에는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3. 전자문서 이용 시 유의사항 가. 전자출원소프트웨어에서 작성한 위임장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인장이미지를 팩시밀리서명 방식에 의하여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포괄위임장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국제특허협력조약시행세칙 Annex F 3.1.3.1을 따르는 TIFF 형식으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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