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
| 수수료납부서 | ||
| PCT 용도 | ||
| (앞쪽) | ||
| 【국제출원번호】 【납부구분】□ 국제출원수수료 □ 국제출원수수료보정 □ 국제예비심사수수료 □ 국제예비심사수수료보정 【출원인】 【성명(명칭)】 【주소】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주소】 【대리인번호】 (【보정요구일자】) 【납부대상(보정대상) 수수료】(기재요령 제6호 참조) (【국제출원료】 스위스프랑(CHF) 【송달료】 원 【조사료】 원 【취급료】 원 【예비심사료】 원 ) (【가산료】 원 ) 【합계】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1. 납부구분 및 관련 규정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국제출원번호】란 해당 건의 국제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국제출원번호】PCT/KR2007/123456 2. 【납부구분】란 납부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3. 【출원인】란 가. 【성명(명칭)】 및 【주소】 【성명(명칭)】란에는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주소를 적으며,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서(REQUEST)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다. 공동출원인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서(REQUEST)에 첫번째로 적은 대표출원인을 적습니다. 4. 【대리인】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의 【성명(명칭)】, 【주소】 및 【대리인번호】란에 각각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리인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며,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서(REQUEST)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5. 【보정요구일자】란 통지받은 수수료납부요구서(RO/133) 또는 수수료및가산료납부요구서(IPEA/440)에 적혀 있는 발송일을 적습니다. 6. 【납부대상(보정대상) 수수료】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를 참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작성합니다. 나. 납부구분에 따라 이 난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6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7.【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기재요령 제4호를 참조하여 제출합니다. 나.【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상도 300부터 400dpi(300dpi 권장)까지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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